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문화예술체육과2026-10-13

청도향교 재난방지시스템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문화예술체육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46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향교 내 방범, 화재 등 문화유산의 안전예방을 위한『청도향교 재난방지시스템 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청도군 문화예술체육과(054-370-206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청 도 군 수

청도향교 재난방지시스템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 2026-846호 청도향교 재난방지시스템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청도향교 내 방범․화재 등 문화유산의 안전예방을 위한『청도향교 재난방지시스템 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청도군 문화예술체육과(054-370-206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청 도 군 수 1. 사 업 명 : 청도향교 재난방지시스템 고정식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도지정 문화유산인 청도향교의 화재 및 도난 등 재난예방 3. CCTV 설치 장소 : 화양읍 동교길 36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1월 02일(20일간) 5. 공고방법 : 청도군청 홈페이지(http://www.cheongdo.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이유제시) - 의견서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나.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1월 02일(20일간)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청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 우 편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청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 전 화 : 054)370-2063 - 팩 스 : 054)370-6379 라.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 붙 임 1】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청도향교 재난방지시스템용 고정식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청도향교 재난방지시스템용 고정식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

첨부파일

1건

청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