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 ~ 11. 2.
2. 공고대상: 06소9527
3.공고내용: 붙임참조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06소9527).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 군 공고 제2026-851호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0000t7se_0_img_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09pixel 2026. 10. 13. 청 도 군 수 |
1.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
2. 공고대상 : 06소9527 (세부내용‘붙임’참조) |
3. 공고방법 :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4. 공고내용 |
가. 소유자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 자동차를 회수 또는 폐차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기간 이후 진행될 자진처리명령 절차를 이행한 경우라도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며 만일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 및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당해 자동차를 견인하여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도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 의 처 :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교통행정팀(054-370-6252) |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고대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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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고대상
연번 | 소유자 | 방치자동차 |
등록번호 | 차 명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1 | 배*미 | 06소9527 | 모닝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온천길 13 | 경북 청도군 압량읍 압독로 173(해동폐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