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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기획예산실2026-10-13

기획예산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50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8:05: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기획예산실)에서 붙임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공고합니다.

(기획예산실)기간제근로자 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2026-850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청도군(기획예산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청 도 군 수 1.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2026-기획예산실-01 | 2. 안내사항 가. 채 용 일 : 2026. 10. 14. (수) 나.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결격사유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054-370-2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청 도 군 수 < 별지 제5호 > 서 약 서 본인은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고, 사유가 발견되었을 시 당연퇴직함을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 |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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