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6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 채용인원 : 3명
3. 채용기간 : 2026. 11. 1. ~ 12. 31.
4. 근 무 지 :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5. 접수기간 : 2026. 10. 13.(화) 09:00 ~ 10.21.(수) 18:00
6. 접 수 처 :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31-8024-719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고덕동)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쓰레기 무단투기 단속).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고덕2동 공고 제2026 - 2호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평택시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 일
평택시 고덕2동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 3명 | 2026. 11. 1. ~ 2026. 12. 31. | ❍ 쓰레기 취약지역 환경 정비 ❍ 무단투기 파봉단속 및 주민홍보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불법광고물 정비 ❍ 도로변 제초 및 낙엽 정비 작업 ❍ 그 외 기타 지원 업무 |
※ 채용기간은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⑩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홍보활동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자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3. 채용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경력 및 결격사유 등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능력, 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시험점수가 동점일 경우 별도 일정에 따라 재면접 시험 실시할 수 있으며 최고 득점자 계약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 우대기준(가점)
▸ 무단투기 단속 및 도로변 청소 등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21.(수) 18:00
❍ 접 수 처 : 고덕2동행정복지센터(고덕여염9길 37, 3층) (청소 담당자)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26. 10. 29.(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이력서 1부.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과거주소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 증명 증빙 서류 등) ❍ 합격자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6.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예산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채용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5일, 평일 8시간 근무(9:00~18:00), 점심시간(12:00~13:00) ※ 필요 시 근무시간 협의 변경 가능 |
근무지 | • 평택시 고덕동 일원 |
급여기준 | • 92,880원/일(8시간) ※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단가 적용 |
기타사항 |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덕2동행정복지센터(031-8024-7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접수번호 | 고덕2동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고덕동- |
종 사 업 무 |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고덕2동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 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 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덕2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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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고덕2동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고덕동- |
종 사 업 무 |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붙임 2】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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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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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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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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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붙임 3】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본인은 평택시 고덕2동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의 자 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및 신원확인 검증,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고덕2동장 귀하 |
【붙임 4】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고덕2동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덕동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고덕2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