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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주민행복과2026-10-13

2026년 하동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공모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행복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8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2026년 「하동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하동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2. 사업기간 : 2026. 10. 29. ~ 12. 31. 3. 사 업 비 : 1,800천원 4. 사업내용 : 장애인 권익증진,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사업 지원 5. 지원단체 : 장애인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및 시설 6. 선정기관 : 1개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89호 2026년 하동군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수행기관 공고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2026년도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동군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나. 사업기간 : 2026. 10 ~ 12월(3개월간) 다. 사 업 비 : 1,800천원 라. 사업내용 : 장애인 권익증진,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사업 지원 마. 선정기관 : 1개소 2. 신청자격 ○하동군에 사무소를 두고,「장애인복지법」및「하동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권익증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및 시설 ※ 단, 정당, 조합, 친목 단체 등은 제외 ※ 주된 목적은 법인(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 3. 지원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단체 : 1개소, 1개 사업 나. 지원규모 : 1,800천원 다. 사업비 자부담 규모 : 총사업비의 5% 이상 필수 라. 지원사업 유형 1)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촉진 2) 장애인 가족친화문화 조성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4) 취약계층 장애인복지 향상 5) 장애인 안전 권익 증진 6)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 7) 장애인 정보 제공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심의 의결) 마. 사업유형별 내용 사 업 유 형 | 사 업 내 용 |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촉진 | ○ 장애인 적극적인 체험문화 확산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장애인정책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 등 | 장애인 가족친화문화 조성 | ○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문화조성 ○ 취약 장애인가족지원 ○ 장애인가족 중창단 등 가족화합과 자긍심 고취사업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 장애인 한마음 체육행사 등 화합과 참여행사 ○ 취업강좌․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의 사회적․정치적 역량강화사업 등 | 취약계층 장애인복지 향상 | ○ 고령․빈곤 장애인 복지지원 ○ 장애여성 지원 등 | 장애인 안전 권익 증진 |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및 예방 등 ○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조성 등 |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보장 | ○ 다중이용시설 문턱 낮추기 사업 ○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 장애인정보 제공 사업 | ○ 시각장애인 CD 및 테이프 정보제공 ○ 장애인 이용가능한 음식점, 화장실 정보제공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위원회 심의 의결 | 바. 지원제외 대상사업(단체) 1)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중복 사업 2) 단순 집합교육 및 일회성 행사 위주 사업(세미나, 캠페인, 연수, 답사 등) 3) 단체의 홍보,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등 4) 연구용역 및 위탁비, 기타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4.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3.(금) 나.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23.(금) 다. 제출서류 1)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 요약서 1부 3) 사업세부 계획서 1부 4) 법인(단체)의 정관 사본 1부 5) 법인(단체)현황 1부 6) 2025년도 주요사업(활동) 실적 1부 7) 법인(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서식은 하동군 홈페이지(0http\://hadong.go.kr;1;0;0;http://had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had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토, 일 등 공휴일 제외 ※ 접수 후 제출 서류의 열람, 추가 보완·변경 불가 마. 접 수 처 : 하동군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부서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055-880-2215)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신청단체 적격심사(제출서류, 단체 등록여부 확인, 사회단체보조금, 기타사업 중복 여부 등) 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목적성과 적합성 2) 사업내용의 참신성 3) 사업계획의 우수성 4) 단체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5)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6) 전년도 사업실적 7)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나 기타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 6. 심사결과 발표 : 2026. 10. 28.(수) (예정) - 하동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서류를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원본포함 총 5부를 다음 순서대로 반드시 편철(제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표지 ②신청서<서식1> ③목차 ④사업계획요약서<서식2> ⑤세부계획서<서식3> ⑥정관 사본 ⑦법인(단체)현황<서식4> ⑧주요사업실적<서식5> ⑨법인(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은 불가합니다.(평가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무효 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마.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단체)과 사업비를 교부받고 당해연도 사업정산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익년도 지원 불가 바.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사업시행 시 모든 홍보물에 『2026년 하동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지원』표기하여야 함.

2026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신 청 서 식 1. 2026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2> 3. 사업세부 계획서 <서식3> 4. 법인(단체)현황 <서식4> 5. 2025년도 주요사업(활동)실적 <서식5> <붙임 1>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붙임 2> 보조금 지원기준 | 《서식1》 2026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폰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유형 (해당란 “v”) | ❍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촉진 □ ❍ 장애인 가족친화문화 조성 □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 취약계층 장애인복지 향상 □ ❍ 장애인 안전 권익 증진 □ ❍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 □ ❍ 장애인정보 제공 사업 □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소 요 경 비 재 원(단위 : 천원) | 총 사 업 비 | 보조금신청액 | 자체부담액(5%이상) | 기 타 | | | | | 사업기간 | 2026. 10. . ~ 2026. . . | 사업계획서 | 붙임 참조 | 하동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 대 표 자 (직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요약서 2. 사업세부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5. 2025년도 활동실적 6.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2》 사업계획요약서 단체 현황 | 단체명 | | 대 표 자 | | 회원수 | 명 | 시․도지부수 (시․군지회수) | 개 | 설립일 | | 2025년 총 예산 | 천원 (주요수입 : 회비, 기부금, 모금활동, 보조금 등) | 상근직원 | 사무국 | 명 | 지 부 | 명 | 사업 개요 | 사업명 | | 지 원 사업분야 | | 사업추진 지역,대상 |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 .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 | 기대 효과 | | 사업비 | 천원(100)% | 신청예산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서식 3》 2026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세부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 기간 ○ 2026. . . ~ 2026. . . 4. 사업 지역 ○ ※ 사업수혜대상지역 5. 사업대상 ○ ※ 계량화 가능하도록 기술(사업수혜대상이 속한 그룹) 6.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 구체적으로 기술 7.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 주 요 내 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 | | | | | 8. 기대효과 ○ ○ 9. 소요예산(예시) ※ 비목별 산정기준에 근거 작성 (단위: 천원) 세부 사업 | 지출비목 | 총 사 업 비 | 산 출 내 역 (부가가치세 포함)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 | | 합 계 | | | | | | ○○○ | 소계 | | | | | | 인건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참석수당 등) | 410 | 350 | 60 | - | o 보조금 - 회의참석수당 ․5명×70,000원×1회=350,000원 | o 자부담 - 홍보도우미 ․2명×30,000원×1회=60,000원 | 홍보비 (팸플릿, 현수막, 책자제작 등) | 40 | - | 40 | - | o 보조금 - | o 자부담 - 행사 팸플릿 제작 ․200장×200원×1회=40,000원 | 활동비 (여비, 사무용품비, 보험료 등) | | | | | o 보조금 - | o 자부담 - | 사업진행비 등 기타 (행사장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 | | | | o 보조금 - | o 자부담 - | ※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위 서식으로 추가 작성 《서식 4》 단체(법인) 현황 단 체 명 | | 대표자 명 | | 소 재 지 | 주 소 | (우편번호) | 홈페이지 주소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단체(법인)연혁 | ○ ’93.12. 8 ○○ 창립 ○ ’94.10.10 ○○ ○ ’99. 2.16 ○○ ○ ’06. 7.15 ○○ | 설립형태 | | 등록부처 및 시․도 | | 등록번호(등록일) | | 회 원 수 | 명 | 상근직원수 | 명 | 임직원 및 상근직원 (책임자 순)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휴대폰 | 회장 | | | | | 부회장 | | | | | 감사 | | | | | 총무 | | | | | 직원 | | | | | ※ 상근직원 및 실무책임자 반드시 기재 설립목 적 | ※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목적 기재 | 주요사 업 | ※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주요사업 기재 | 2026 예산현황 (계획) | ○ 2026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 기타( %) | 《서식 5》 2025년도 주요사업(활동)실적 사업명 | 사업기간 | 장소 | 대상 | 주요내용 | 사업비(천원) | | | | | | 총사업비 원 - 경남도비 원 - 자부담 원 | | | | | | 총사업비 원 - 국비 원 - 자부담 원 | | | | | | 총사업비 원 - 시군비 원 - 자부담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사업비를 환수함 ○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함 ※ 상근 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실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자본․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은 붙임 비목별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기준금액 한도내에서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사업진행비 등 기타의 4가지 비목만으로 작성(비목간 예산변경시 반드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하되, 비목별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은 사업별 2백만원 이내에 지원됨으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 되며,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 자부담 예산도 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선정된 후 제출하는 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됨. 단,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하동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추진기간은 2026년까지임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별첨(보조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붙임 2》 보조금 지원 기준 비 목 | 산 정 기 준 | 비 고 | 인건비 | 1. 강사료 (단체 임직원 지원불가) 구 분 | 단위 | 단 가 | 비 고 | 특별강사 | 일당 | · 기본료 : 200,000원 · 초 과 : 100,000원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 일반강사 | 일당 |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외의 자 | 기타강사 | 일당 |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30,000원 | 기타 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 | | 2. 원고료 (단체 임직원 지원불가) ○ A4 1매당 13,000원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PPT의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강의시간당 6매 한도 | | 3. 단순 인건비 (단체 임직원 지원불가) ○ 30,000원 (1인/1일, 식비․교통비 포함) | | 4. 회의 참석비 (단체 임직원, 일반 참석자는 지원불가) ○ 회의(포럼, 토론회 포함)에 참석한 외부 인사 - 지원대상 :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외부인사 - 지원기준 : 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초과 100,000원 (1일 1회, 세부사업별 2회 이내에 한하여 지급가능) | | 홍보비 | 1. 인쇄비 ○ 교 재 제작비, 교육재료비 등은 실비 수준 인 정 | | 2. 행사안내 홍보물 ○ 팸플릿, 포스터, 초청장 등은 1종 범위내 에서 실비수준 인정 ○ 현수막은 1~2개 인정 ※ 기념품․시상금 : 보조금 지원 불가(필요시 자부담) | | 항 목 | 산 정 기 준 | 비 고 | 활동비 | 1. 국내여비 ○ 시내여비 : 10,000원 ○ 시외여비 - 교통비는 실비, 식비 8,000원(1인1식), 숙박비 50,000원(1인1실) ※ 일비지급 불가, 교통비 실비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지급(유류비 지급불가) | | 2. 회의(자체회의) 참석자 식비 ○ 8,000원 이내(1인) | 사업 진행 등 기타 | 1. 임차료 ○ 행사장은 가급적 공공시설 사용 ○ 버스 임차료는 실비수준 인정 | | 2. 행사 참석자 숙․식비 ○ 숙박비 : 50,000원 이내(1인) ○ 식 비 : 8,000원 이내(1인1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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