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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안전교통과2026-10-1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94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7.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및 교육내용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하동군 안전교통과 민방위 담당자(☎ 055-880-226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1594 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7.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하동군 기술지원대원 및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22.(목)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교육장소: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6) 문 의 처: 하동군 안전교통과 민방위 담당자(☎ 055-880-226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하동군수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석*성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계성길 ** | 이사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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