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1명
2. 업무내용
-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 노량향 주변 정비 등
3. 시험방법 및 일정
가.1차 시험 : 서류전형
-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며, 채용인원보다 인원이 많은 경우 실시
○ 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2.(목)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금남면 공고 제 2026 – 38호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금 남 면 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 | 근무지 | 근무기간 | 비고 |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 1명 | 고령 어업인 안전 보조 노량항 주변 정비 기타 금남면장이 요구하는 사항 | 금남면 노량항 주변 | 2026년 11월 ~ 12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2. 채용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개채용
3.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며, 채용인원보다 인원이 많은 경우 실시
○ 면접장소 및 시간 : 해당자 개별 통보
○ 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2.(목)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하동군 금남면 총무부서(☎055-880-6205)
○ 보내실 곳 :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 총무담당
※ 접수 기간 종료일 근무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함
6. 응시자격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상시근무 가능자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 우대조건
* 공고 시작일 기준 금남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7. 신분 및 보수수준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임금 및 근로조건
- 보 수 : 일급 61,920원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장(임금)적용 (최저임금10,320원)
- 근로시간 : 1일 6시간(10:00~17:00), 주5일 근무(주차, 월차수당 지급)
※ 근로시간은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금남면사무소(☏055-880-6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인)
주 소 | | ☏ 자택 핸드폰 |
경 력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근무 |
※응시번호 | | 성 명 |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반명함판 (3㎝×4㎝) 탈모상반신 사진으로2매 같은 원판사진 |
응시분야 |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만 세)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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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 | | 응 시 표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
응시분야 |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2026 년 월 일 금 남 면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는 현재 연락가능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2. 경력 및 자격 : 관련 직종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합니다.
3.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이 력 서
※응시 번호 | | 응시분야 |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 |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사 진 (3.5cm×4.5cm) |
주 소 | | |
자택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학 력 | 부 터 | 까 지 | 학 교 명 | 전공학과 | | 학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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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 항 | 관계 | 성명 | 나이 | 관계 | 성명 |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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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조건 | 키 | | 체중 | | 시력 | |
자격 면허 | 일자 | 종 별 | 병역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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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당사무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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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6년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금남면장 귀하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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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의 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및 심사 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주민등록초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채용 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4】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 관련)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금남면 노량항 고령 어업인 안전보조 및 항만 주변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6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금 남 면 장 귀하 |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금남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