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다. 공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985호
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양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3. 제정이유
군민의 보건·위생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목욕탕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목욕탕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공공목욕탕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민간목욕탕 지원(안 제5조)
공공목욕탕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6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안 제9조)
5. 조례안 : 첨부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일까지 양양군수(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기획예산과(우 25023)
2) 팩 스 : 033-670-22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기획예산과 미래정책팀(☎033-670-1762 또는1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 제정안은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및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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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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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규칙 제정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 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양양군수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
1. 제안이유
관내 대중목욕탕 폐업으로 인한 주민의 위생·복지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자 및
교통약자 등의 목욕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목욕탕의 설치·운영과
민간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목욕탕의 설치·인수·임차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 민간목욕탕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등록된 민간목욕탕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 근거 마련
- 이용요금 할인 및 노인 이용 편의·안전 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공공목욕탕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
- 공공목욕탕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위원회 기능·구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 : 10월 예정
5. 참고사항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및 제2조
나.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목욕탕의 운영과 민간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목욕탕”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인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민간목욕탕”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목욕장업소를 말한다.
3. “경로우대 지정업소”란 양양군에 소재한 민간목욕탕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업소로서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공공목욕탕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목욕탕을 설치·인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목욕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큰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공공목욕탕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공공목욕탕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공목욕탕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공목욕탕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민간목욕탕 지원) ① 군수는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우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비용 지원
2. 낙상,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목욕시설 이용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목욕탕 설치 및 인수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3. 공공목욕탕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공중위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