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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도시계획과2026-10-12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잔여지) 매각(분양)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8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제하고자 합니다. 2. 우리군에서 조성한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중 잔여 용지 분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 명 :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잔여 용지) 분양 공고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958(1번획지), 958-15(14번획지), 958-16(15번 획지), 958-23(21번획지), 959-6(33번획지), 960-1번지(46번획지), 957-15(53번획지), 957(67번획지) ○ 분양용지 : 8필지 ○ 매각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 붙임 “분양 공고문” 참고 ○ 공고기간 : 2026. 10. 12. ~ 조성용지 분양 완료시까지 ○ 분양신청 접수 기간 : 매달 1일부터 14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분양방법> - 접수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 - 방 법 : 분양신청서 및 구비서류방문접수(우편, 팩스, 메일 등은 받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분양신청서[붙임, 도장날인], 분양신청금 납부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위 구비서류 이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도장 - 분양신청금 : 분양가격의 10%(납부계좌 : 농협 301-0283-0723-41 양양군수) - 분양대상자 추첨 : 분양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되 동시 접수 시 분양신청금 입금 순 * 추첨 장소 : 양양군청(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붙임 1.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잔여지 매각(분양) 공고. 2.【붙임 1~4】관련 서식. 3. 【붙임 5】 가구 및 획지 계획도. 4. 【붙임 6】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고시문. 끝.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잔여지 매각(분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986호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잔여지) 매각(분양) 공고 군유재산(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잔여지)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양 군 수 1. 공 고 명 : 군유재산 매각(분양) 공고(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잔여지) 2. 위 치 : 강현면 정암리 958번지(1번획지), 958-15번지(14번획지), 958-16번지(15번획지), 958-23번지(21번획지), 959-6(33번획지), 960-1번지(46번획지), 957-15(53번획지), 957(67번획지) 3. 매 각 내 역 : 8필지(잔여 필지) (단위:㎡, 원) 용도 | 지번 (획지) | 확정면적 | 매각(분양)가격 | 매각(분양)방법 | 신청접수 | 추첨 및 계약 | 주거용지 | 958 (1번) | 737.3 | 332,890,950 | 접수 및 추첨 |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 개별 안내 예정 | 〃 | 958-15 (14번) | 673.8 | 290,407,800 | 〃 | 〃 | 〃 | 〃 | 958-16 (15번) | 673.3 | 290,192,300 | 〃 | 〃 | 〃 | 〃 | 958-23 (21번) | 620.0 | 267,220,000 | 〃 | 〃 | 〃 | 〃 | 959-6 (33번) | 653.2 | 282,509,000 | 〃 | 〃 | 〃 | 〃 | 960-1 (46번) | 594.4 | 249,648,000 | 〃 | 〃 | 〃 | 〃 | 957-15 (53번) | 606.7 | 265,431,250 | 〃 | 〃 | 〃 | 〃 | 957 (67번) | 543.8 | 238,728,200 | 〃 | 〃 | 〃 | 4. 계약자 선정 방법 및 계약 진행 절차 등 가. 분양신청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033-670-2166) - 방 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등은 받지 않음) - 구비서류(본인 신청 시) : 분양신청서【붙임1】, 분양신청금 납부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위 구비서류 이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장【붙임2】 나. 분양신청금 납부 - 분양신청금은 분양가격의 10%로 하고 양양군 지정 금고(농협 301-0283-0723-41 양양군수)로 납부하여야 함. - 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로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며, 분양신청금의 예치이자는 우리 군에 귀속됨. - 분양신청자가 추첨에 참여하지 않거나,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취소시 기 납부한 분양신청금은 우리군에 귀속됨. - 1개 분양필지에 2인 이상 신청하여 추점이 필요한 경우, 추첨에서 탈락된 신청자는 분양신청금 반환 다. 분양대상자 추첨 - 추첨일시 : 필요 시(1개 분양 필지에 2인 이상 신청할 시 개별 통보) - 추첨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변경 시 개별 통보) - 구비서류(본인 신청시) : 분양신청 접수증【붙임3】,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시(※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위 구비서류 이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도장 라. 계약체결 - 계약일정 :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분양신청 접수증, 계약금 납부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5. 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 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도금(매각금액의 60%)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됩니다. 나.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및 조건 가. 위 매각재산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양양군수(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입니다. 나. 매각 신청은 1세대 1필지에 한하므로 기 분양을 받은 세대는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은 택지 공급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2인 이상 공동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이전까지는 전매 및 계약자 변경이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세대원 등 공유지분 등기도 불가합니다. 라.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 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합니다. 마. 매매가격은 지구단위계획, 암반, 용지 모양, 위치, 조망권, 법면 발생 등을 고려하여 필지별로 제반 토지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매매가격에 관하여는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현장 확인 및 관련 공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분양받은 용지는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 택지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아.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세 공과금, 등기 수수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체결 후 택지를 분양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양양군)에게 귀속됩니다. 차. 본 사업으로 공급되는 부지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카.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주택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전체 경관계획과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양양군 고시 제2021-164호( 2021. 8. 6.)의 지구단위계획 준수] 【붙임6】 타. 매수자는 부지 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 수수료 등은 매수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공사 등으로 인접 대지의 경계를 임의로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소유자 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 및 원상복구 등 가. 대상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해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매각금액의 10%)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기 납부한 매각대금은 분양 받은 자에게 이자 없이 반환되며, 반환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 할 경우 분양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및 분양 용지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 사용, 양도, 임대하는 경우 3)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납부 기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 6. 라”의 건축행위 기한 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4) 분양받은 용지를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5) 분양받은 용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기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하는 경우 6) 분양받은 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및 계약서 조항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나. 사업시행자(양양군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제 시 기납부 대금에서 실제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다. 매수인 귀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약 해제된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양양군수)에게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뺀 잔액을 이자 없이 반환하며, 반환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 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한계선, 기타 세부적인 건축 및 경관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차장 확보는 양양군의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나.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매각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ㆍ준수하여야 하며, 양양군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 법령 및 양양군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분양 후 건축행위 시 가로등(보안등), 공원등, 표지판, 가로수 및 기타 공공시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 후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매수자는 건축공사(터파기 등) 및 토지 사용 시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바. 분양토지의 절토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중 암(巖)이 발견될 수 있고, 성토부 지역지하층 공사 시 파일 박기 및 가시설 등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약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상수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부지 경계 안에 통합맨홀(오수・전기・통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 통합맨홀에서 각종 공급 관로를 반드시 연결하여야 합니다. 자. 반드시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 시 지형 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 설치, 토목공사 등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참여자는 계약 참여 전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공고문, 매매계약서(안),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카. 매각 물건 등에 관한 자료는 양양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자료 》전원마을 분양 》정암리 전원마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계약자 선정 방법 및 수의계약 절차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우리군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안내 ○ 토지에 관한 문의 사항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033-670-2166)

【붙임 1~4】관련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분양신청서(안) 접수번호 : 제 호 정암지구 신규(전원)마을 분양 신청서(안) 1.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2. 주 소 : 3. 연 락 처 : (HP : ) 4. 분양 신청금액(분양대금의 10%) : 금 원 5. 희 망 필지 : 번지(획지번호- ) 6. 특기사항 ❍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착공 후 2년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환매권 행사 또는 계약 해제 7. 대리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 신청사유 : | 정암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조건에 동의하고,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2】위임장(안) 위 임 장 (안) 본인은 양양군 정암지구 신규(전원)마을 분양신청자로서 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그 대리인에게 분양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사용인감을 본 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인감으로 사용함에 동의하며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0 . . .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3】매매계약서(안)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용지 매매계약서(안)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 | 비 고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 | 대지 | ㎡ | 주거용 | ( )번획지 |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 양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갑”이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주거용지를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각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위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0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한다. 회수 | 매각대금 납부 | 납부기일 | 비 고 | 1 | 계약보증금 : 금00,000,000원(매각대금의 10%) | 20 . . .일 | 계약체결일 | 2 | 중 도 금 : 금000,000,000원(매각대금의 60%) | 20 . . .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3 | 잔 금 : 금00,000,000원(매각대금의 30%) | 20 . . .일한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 ③ “을”은 제2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할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①“갑”은 본 계약 이후 “을”이 잔금을 완납하였을 때 이와 동시에“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취․등록세 등의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 재산의 전대 양도 2. 위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위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제5조(계약의 해제) ①“을”에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3. 공공시설용지 및 분양용지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사용, 양도, 임대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분양받은 용지를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6. 분양받은 용지에 소유권이전등기 전 건물을 건축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하는 경우 7. 분양받은 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및 계약서 조항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을”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벌 내지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원상복구 등) ① 매수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계약 보증금을 포기하고, “갑”은 기납부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며, 이 경우 기납부된 매각대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매수자 귀책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즉시 위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갑”은 매각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되 이에 대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갑”에게 손해가 있을 때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하자보수) ①“갑”은 택지 등에 대한 시공 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 당시 시공상태에서 “을”이 임의 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 보수책임은 “을”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8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을”은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이 주소 등의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통지 등 본 계약의 권리의무 효력발생 사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 주소로 발송하고 발송 후 10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을”은 주택 건축을 계획할 경우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양양군 고시 제2018-194호, 2018.11.9.)’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조성된 용지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④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갑”(매 도 인) : 양 양 군 수 󰄫 ❍ “을”(매 수 인)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 화 | | 성 명 | | 󰄫 | 대 리 인 | [주소] | 생년월일 | | 성 명 | | 󰄫 |

【붙임 5】 가구 및 획지 계획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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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정암지구전원마을 조성용지 가구 및 획지 계획도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가구 및 획지 계획도 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그림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 |

【붙임 6】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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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고시 제2021-164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8월 6일 양 양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구역내 현황도로 제척 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나.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다.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실음 생략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 적 (㎡) | 비고 | 기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계 | 83,657 | - | 83,657 | - | 계획관리지역 | 83,657 | - | 83,657 |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양양 정암지구 |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원 | 84,510 | 감) 853 | 83,657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① | 양양 정암지구 | ∙ 경미한 변경 - 면적 : 84,510㎡ → 83,657㎡ (감 : 853㎡) | ∙ 인접 현황도로 제척 등 양양 정암지구 대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비 고 | 노선 수 | 연장(m) | 면적(㎡) | 노선 수 | 연장(m) | 면적(㎡)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m)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합 계 | 8 | 1,372 | 1,370 | 12,724 | 12,584 | 2 | 1,096 | 1,094 | 11,577 | 11,437 | - | - | - | 6 | 276 | 276 | 1,147 | 1,147 | | 일반 도로 | 소계 | 3 | 1,227 | 1,225 | 12,144 | 12,004 | 2 | 1,096 | 1,094 | 11,577 | 11,437 | - | - | - | 1 | 131 | 131 | 567 | 567 | | 소로 | 3 | 1,227 | 1,225 | 12,144 | 12,004 | 2 | 1,096 | 1,094 | 11,577 | 11,437 | - | - | - | 1 | 131 | 131 | 567 | 567 | | 보행자 전용도로 | 소계 | 5 | 145 | 145 | 580 | 580 | - | - | - | - | - | - | - | - | 5 | 145 | 145 | 580 | 580 | | 소로 | 5 | 145 | 145 | 580 | 580 | - | - | - | - | - | - | - | - | 5 | 145 | 145 | 580 | 580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1 | 10~13 | 국지도로 | 839 | 정암리 909 | 정암리 336-1 | 일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변경 | 소로 | 1 | 1 | 10~13 | 국지도로 | 837 | 정암리 328-1 | 정암리 336-1 | 일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257 | 정암리 336-1 | 정암리 336-24 | 일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기정 | 소로 | 3 | 1 | 2~4 | 국지도로 | 131 | 정암리 328 | 정암리 330 | 일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기정 | 소로 | 3 | 2 | 4 | 보행자 전용도로 | 31 | 1호 문화공원 | 소로1-1 | 특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기정 | 소로 | 3 | 3 | 4 | 보행자 전용도로 | 27 | 소로1-1 | 1호 문화공원 | 특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기정 | 소로 | 3 | 4 | 4 | 보행자 전용도로 | 30 | 1호 문화공원 | 소로1-1 | 특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기정 | 소로 | 3 | 5 | 4 | 보행자 전용도로 | 28 | 소로1-1 | 1호 문화공원 | 특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기정 | 소로 | 3 | 6 | 4 | 보행자 전용도로 | 29 | 정암리 326 | 소로1-1 | 특수 도로 | -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소로 1-1 | 소로 1-1 | ∙ 경미한 변경 - 연장 : 기정 839m → 변경 837m (감 2m) - 면적 : 기정 9,007㎡ → 변경 8,867㎡ (감 14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 축소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795 | - | 795 | - | - | 기정 | ① | 주차장 | 강현면 정암리 336-2 일원 | 795 | - | 795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9,170 | - | 9,170 | - | - | 기정 | ① | 문화공원 | 강현면 정암리 336-29 일원 | 9,170 | - | 9,170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18,377 | 감)713 | 17,664 | - | - | 변경 | ① | 경관녹지 | 강현면 정암리 327 일원 | 18,377 | 감)713 | 17,664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① | 경관 녹지 | ∙ 경미한 변경 -면적 : 기정 18,377㎡ → 변경 17,664㎡ (감 713㎡)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축소 | 3)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214 | - | 214 | - | - | 기정 | ① | 오수처리장 | 강현면 정암리 336-1 일원 | 214 | - | 214 | 양양군고시 제2018-194호 (2018.11.9.) | -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합계 | 84,510 | 83,657 | 80개소 | 84,510 | 83,657 | | A | 17,805 | 17,805 | -1 | 741 | 741 | | | | | -2 | 741 | 741 | | | | | -3 | 726 | 726 | | | | | -4 | 726 | 726 | | | | | -5 | 726 | 726 | | | | | -6 | 726 | 726 | | | | | -7 | 762 | 762 | | | | | -8 | 761 | 761 | | | | | -9 | 761 | 761 | | | | | -10 | 761 | 761 | | | | | -11 | 761 | 761 | | | | | -12 | 660 | 660 | | | | | -13 | 660 | 660 | | | | | -14 | 662 | 662 | | | | | -15 | 661 | 661 | | | | | -16 | 662 | 662 | | | | | -17 | 609 | 609 | | | | | -18 | 608 | 608 | | | | | -19 | 609 | 609 | | | | | -20 | 609 | 609 | | | | | -21 | 609 | 609 | | | | | -22 | 609 | 609 | | | | | -23 | 609 | 609 | | | | | -24 | 682 | 682 | | | | | -25 | 682 | 682 | | | | | -26 | 682 | 682 | | B | 10,895 | 10,895 | -1 | 787 | 787 | | | | | -2 | 785 | 785 | | | | | -3 | 788 | 788 | | | | | -4 | 784 | 784 | | | | | -5 | 786 | 786 | | | | | -6 | 662 | 662 | | | | | -7 | 661 | 661 | | | | | -8 | 661 | 661 | | | | | -9 | 660 | 660 | | | | | -10 | 660 | 660 | | | | | -11 | 610 | 610 | | | | | -12 | 610 | 610 | | | | | -13 | 610 | 610 | | | | | -14 | 611 | 611 | | | | | -15 | 610 | 610 | | | | | -16 | 610 | 610 | | C | 5,815 | 5,815 | -1 | 614 | 614 | | | | | -2 | 614 | 614 | | | | | -3 | 614 | 614 | | | | | -4 | 613 | 613 | | | | | -5 | 560 | 560 | | | | | -6 | 560 | 560 | | | | | -7 | 560 | 560 | | | | | -8 | 560 | 560 | | | | | -9 | 560 | 560 | | | | | -10 | 560 | 560 | | D | 8,715 | 8,715 | -1 | 615 | 615 | | | | | -2 | 616 | 616 | | | | | -3 | 616 | 616 | | | | | -4 | 616 | 616 | | | | | -5 | 616 | 616 | | | | | -6 | 616 | 616 | | | | | -7 | 616 | 616 | | | | | -8 | 617 | 617 | | | | | -9 | 541 | 541 | | | | | -10 | 541 | 541 | | | | | -11 | 541 | 541 | | | | | -12 | 541 | 541 | | | | | -13 | 541 | 541 | | | | | -14 | 541 | 541 | | | | | -15 | 541 | 541 | | E | 13,733 | 13,593 | -1 | 9,007 | 8,867 | 소로1-1호선 단지내도로 (감 140㎡) | | | | -2 | 2,570 | 2,570 | 소로1-2호선 단지내도로 | | | | -3 | 567 | 567 | 소로3-1호선 현황도로 | | | | -4 | 124 | 124 | 소로3-2호선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 | | | | -5 | 108 | 108 | 소로3-3호선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 | | | | -6 | 120 | 120 | 소로3-4호선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 | | | | -7 | 112 | 112 | 소로3-5호선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 | | | | -8 | 116 | 116 | 소로3-6호선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 | | | | -9 | 795 | 795 | 주차장 | | | | -10 | 214 | 214 | 수질오염방지시설(오수처리장) | F | 27,547 | 26,834 | -1 | 9,170 | 9,170 | 문화공원 | | | | -2 | 18,322 | 17,609 | 경관녹지 (감 713㎡) | | | | -3 | 55 | 55 | | ※ A~D : 주거용지, E : 공공시설용지, F : 녹지용지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단독 주택 | A ~ D | 용도 | 허용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 「주택법」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40% 이하 | 용적률 | ∙ 100% 이하 | 높이 | ∙ 4층 이하 | 배치 | ∙ 구역 내⋅외 원활히 일조,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배치 | 색채 |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 | 기타 | ∙ 건축한계선 :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2m 이격 | 문화 공원 | F | 용도 | 허용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조경시설⋅휴양시설⋅ 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 불허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경로당⋅노인복지관 | 건폐율 | ∙ 20% 이하 | 용적률 | ∙ 100% 이하 | 높이 | ∙ 4층 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 라. 기타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교통처리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연결성이 용이 하도록 설치 -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바닥재료 및 포장을 하여, 야간 통행 및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 ∙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2m이하로 설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의 자연요소 활용을 권장) ∙ 단지내 조경 - 조경면적은 관련법규상 기준 면적이상 충분히 확보 | |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양양 정암지구 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이하 “정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배치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관련 시행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정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와 지구단위계획 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침의 구성) 제1편 총론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3편 경관부문 시행지침 제4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강원도, 양양군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중“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⑤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5조(일반적 용어의 정의)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용지”라 함은 정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단독주택용지를 말한다. 제6조(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가구”라 함은 단지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가구번호에 의해 설정한 가구단위를 말한다. ②“획지”라 함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제8조(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세대(가구)”라 함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를 말한다. ②“최고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③“최저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제9조(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제10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은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위계획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운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운용은 준공 후에도 동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에 의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3조(가구 및 획지계획) 단독주택은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가구 및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제14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단독주택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아래 표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단독주택 | A ~ D | 용도 | 허용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 「주택법」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40% 이하 | 용적률 | ∙ 100% 이하 | 높이 | ∙ 4층 이하 | 배치 | ∙ 구역 내⋅외 원활히 일조, 조망권이 확보 되도록 배치 | 색채 |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 | 기타 | ∙ 건축한계선 :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2m 이격 | 제15조(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제16조(건축물의 조망) 건축물의 배치 및 층수는 주변 도로․획지의 계획고 및 건축허가사항 등을 종합고려하며, 건축물의 바닥높이는 획지 계획고의 1m 이내에서 계획하여 전체적인 주변조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7조(담장)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2m이하로 설치 할 수 있다.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의 자연요소 활용을 권장) 제18조(대지내 조경) 조경면적은 관련법규상 기준면적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한다. 제19조(색채 및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제23조(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② 옥외광고물은“양양군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대지내 차량출입) 대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내 도로와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제21조(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양양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제3편 경관부문 시행지침 제22조(건축물의 미관) ① 건축물의 미관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② 형태, 색채 등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하여 통합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건축물 내·외부 환경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주변 경관에 대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을 계획한다. ④ 차별없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및 CPTED 기법 등을 적용하여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을 확보한다. 구 분 | 계 획 내 용 | 배 치 | ∙ 자연경관(산림, 해안)으로의 열린 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간의 이격배치를 유도하여 개방감 확보 ∙ 가로에서의 건축선 이격 등을 통한 개방적인 건축물 배치 권장 ∙ 각 건축물의 프라이버시 및 일조권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공 | 형태 및 외관 | ∙ 지역 전체적인 통일감과 개별적 건축물의 차별화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 조성 (형태 및 색채의 연속성 등) ∙ 재질, 색채, 형태 등의 연출수법을 통해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위압감 저감을 유도 권장 ∙ 건축물 입면은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이미지형성 권장 | 옥탑부 | ∙ 옥탑부에 설치되는 옥외설비, 물탱크 등의 노출을 지양하고, 부속시설 등은 차폐를 유도 | 담 장 |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2m이하로 설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의 자연요소 활용을 권장) | 제23조(건축물의 색채) ① 주변 환경 및 맥락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설정하며,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②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며,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색채로 계획하고, 채도가 높은 원색 사용은 지양한다. <부 칙> ①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 지> 정암지구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구 분 | 심 사 내 용 | 의 견 | 의견사유 | 건축 부문 | 제14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 규제 | ∙ 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주택법」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 높이: 4층 이하 ∙ 배치: 원활한 일조, 조망권 확보 ∙ 색채: 외벽 원색사용 지양 | 적합 | 부적합 | | 제15조(건축한계선) | 규제 | ∙ 일반도로 기준 2m 이격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적합 | 부적합 | | 제16조(건축물의 조망) | 규제 | ∙ 건축물 배치 및 층수는 주변 도로· 획지의 계획고 및 건축허가사항 등 종합고려 ∙ 건축물의 바닥높이는 획지 계획고의 1m 이내에서 계획 | 적합 | 부적합 | | 제17조(담장) | 규제 | ∙ 담장은 미설치 원칙 - 필요한 경우 1.2m이하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 제18조(대지내 조경) | 규제 | ∙ 조경면적은 관련법규 기준이상 확보 | 적합 | 부적합 | | 제19조(옥외 광고물) | 규제 | ∙ “양양군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적용 | 적합 | 부적합 | | 제20조(대지내 차량출입) | 권장 | ∙ 차량출입구에서 단지내 도로와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설치 | 적합 | 부적합 | | 제21조(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 | 규제 | ∙ 「주차장법」및“양양군 주차장 조례”적용 | 적합 | 부적합 | | 경관 부문 | 제22조(건축물의 미관) | 권장 | ∙ 건축물간 이격배치로 개방감 확보 ∙ 건축물 입면은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자연친화 이미지 제고 ∙ 옥탑부에 설치되는 옥외설비, 물탱크 등의 노출을 지양하고, 부속시설 등은 차폐를 유도 | 적합 | 부적합 | | 제23조(건축물의 색채) | 권장 | ∙ 주변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색상, 명도, 채도 설정 | 적합 | 부적합 | | 종 합 의 견 | 적합(일부적합) | ∙ | 부 적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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