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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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 984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12.
양 양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2. ~ 10. 26.
3.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2. ~ 10. 26.
4. 공고방법 : 양양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비고 |
지정면적 (㎡) | 유형 | 등급 |
낙산지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주청리 ~ 양양읍 조산리 일원 | 433,005 | 침수위험 | 나 | 집중호우시 내부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 및 인명, 가옥 피해 우려 | |
7. 지구지정(변경) 후 정비계획
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예산(백만원) | 사 업 내 용 | 비고 |
낙산지구 | 2027년 이후 | 46,000 | 우수관거 개량 및 신설 1식, 급경사지 정비 1식, 지방하천 정비 1식, 배수펌프장 증설 및 신설 1식 | |
※ 사업 시기는 현장여건 및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청 재난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재난안전과
․ 전 화 : 033) 670-2490, 팩 스 033) 670-263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낙산지구) 현황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민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공 고 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재해위험개선지구명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변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