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1059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개요
- 자치법규명: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고기간: 2026. 10. 13. ~ 11. 2.(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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