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 연락처 : 전화(033-639-3767), 팩스(033-635-8367)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신청사건립/도시개발TF팀(☎033-639-3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