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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속초시
속초시도시개발과2026-10-13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105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okcho.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 연락처 : 전화(033-639-3767), 팩스(033-635-8367)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신청사건립/도시개발TF팀(☎033-639-3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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