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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속초시
속초시조양동2026-10-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조양동
공고번호속초시 조양동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okcho.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10. 30. 3. 공고대상자: 이*수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5.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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