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보건의료원에서 외래 진료 등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의료인력(봉직의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전문의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외과 계열 우대
2. 채용인원: 1명
3.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 2026. 12. 31. * 차년도 연장계약 가능(협의)
4.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 27.(화) [14일간]
5.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0. 27.(화) 18:00까지
6. 접 수 처: 임실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방문접수 또는 등기 우편접수)
7. 공고방법: 임실군청 홈페이지 게재
의료인력(봉직의사) 채용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공고 제 2026-19 호
임실군보건의료원 의료인력(봉직의사) 채용 재공고 |
임실군보건의료원에서 외래 진료 업무를 수행할 의료인력(봉직의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임실군보건의료원장
1 | | 채용개요 |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의료지원과 | 전문의 (봉직의사) | 1명 | -내원 환자 진료·처방 -각종 제증명 발급·판정 -보건사업 업무 추진 -기타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채용 이후 협의 가능 | 채용일로부터 ~ 2026. 12. 31. |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및 기타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며, 면접 1순위자가 채용 포기시 공고 없이 차순위자 채용
2 | | 응시자격 |
❍ 응시 나이·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의사 면허증 소지자 및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외과 계열 우대
(기준일: 면접시험일 /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 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 및「임실군 비공무원 공정채용규정」제23조에 따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면접시험일)
| 제12조(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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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 2026. 12. 31. * 차년도 연장계약 가능(협의)
❍ (근 무 일) 주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주말·공휴일 제외
❍ (급여조건) 세전 25,000천원/월(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복무관리)「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
❍ (근 무 지) 임실군보건의료원
4 | | 채용일정 |
* 원내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구 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기 간 | 2026. 10. 13.(화) ~ 10. 27.(화) | 2026. 10. 13.(화) ~ 10. 27.(화) 18:00까지 | 2026. 10. 28.(수) (예정) | 2026. 10. 29.(목) 또는 10. 30.(금) 14:00 | 2026. 11월 첫째 주 (예정) |
장 소 | 임실군 누리집 공고 | 임실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 임실군 누리집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실군 보건의료원 | 임실군 누리집 공고 |
❍ 응시원서 교부: 임실군 누리집 공고(http://www.imsil.go.kr)
* 임실군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군정소식 → 고시/공고 → 해당 공고 클릭
❍ 접수장소: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문의처: 063-640-3316)
❍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
|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번호를 필히 확인해야 함. ‣봉투 겉면에 <의료원 전문의 채용 응시원서 재중> 반드시 표기 ※ 접수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 우편 주소
: (55927)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임실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채용담당자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만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5 | | 채용방법 |
❍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제출 서류 서면심사
-임실군 누리집 공고(http://www.imsil.go.kr)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문자 또는 전화)
❍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평가
-평가방법: 평정요소별 3단계(상, 중, 하) 평정
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발표: 임실군 누리집 공고(http://www.imsil.go.kr)
❍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및「임실군 비공무원 공정채용규정」규정을 따름.
6 | | 제출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 1)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유: 신원조회용
❍ 의사 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1.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단, 인터넷 등을 통해 문서 진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특히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2.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면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3.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4.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 증명이 안 되면 경력 인정하지 않음. 5.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co.kr) 홈페이지 에서 출력 가능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전체 출력 |
❍ (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서식 제4호)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5호)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서식 제6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서식 자료: 임실군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군정소식 → 고시/공고
→ 해당 공고 클릭 → 붙임 파일 내 (서식 제1호~제7호) 사용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7 | | 유의사항 |
가. 응시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계약 결격사유, 계약 후 즉시 퇴직사유 등으로 계약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 시험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제출)
바.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임실군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063-640-33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임실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사 진 (1)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정면) 반명함판 | ※ 응시번호 | 2026- | 응시분야 | 전문의 (봉직의사) |
성명 | (한글) (한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주소 (도로명) | |
학 력 (최종)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재학, 졸업, 수료, 중퇴 |
년 월 일 (원)( 과 년) 재학, 졸업, 수료, 중퇴 |
선입니다.
응 시 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 성 명 | (한글) (한자) | 사 진 (2)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정면) 반명함판 |
※ 응시번호 | 2026-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전문의 (봉직의사) | 2026년 월 일 임실군보건의료원장 |
주 의 사 항 1. 응 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 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임실군보건의료원 원무팀 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서식 제2호>
이 력 서
□ 개인 신상 |
사 진 (3) (3.5cm×4.5cm)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이어야 함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성별 | 남, 여 |
현주소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E-mail |
| | |
병 역 | 군필여부 | | 미필 또는 면제사유 | |
최종계급 | |
□ 학 력(고등학교 이상) |
구 분 | 내 용 |
학력 및 전공 | 학교명 | 입학연월 | 졸업연월 | 전 공 |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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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관련 학력은 필수 기재
□ 경 력
근무기간 | 근무처(부서) | 직 위(급)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및 자격 |
구 분 | 내 용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격·면허명 | 시행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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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
<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한글) (한자) | 연 락 처 |
자 택 | |
생년월일 | . . . ( 세) | 휴대전화 | |
E-mail | |
2026. 6. . 작성자 (서명) |
ㅇ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전공분야, 근무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글자크기 14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실군보건의료원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서식 제5호>
공정채용확인서 |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채용비리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임실군청 및 임실군보건의료원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해당 | ○○○ | ○○○ | ○○○팀 | ○ | 사촌 | |
미해당 | - | - | - |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 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제출일자 : 2026. . . |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제6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23조 관련) 본인은 임실군보건의료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임실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제23조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류 반환 희망자만 작성)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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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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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임실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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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