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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관광치즈과2026-10-12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관광치즈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106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12. (월) ~ 2026. 11. 2.(월) [20일간] 2. 예고대상 :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 4. 제 출 처 : 관광치즈과(전화 063-640-2524 / FAX 063-640-2349)

(입법예고문)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연도 HelpState:wstring:0: 공고연도 호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10월 12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임 실 군 수 1. 개정이유 제정 목적과 실제 현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변화된 시설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 용어 정비(안 제1조 ~ 제8조, 제12조) -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교육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명칭을 ‘시설’로 일괄 정비하고, 용어 및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함. 나. 중복 조문 삭제(현행 제8조 삭제) - 조례 내 중복되어있는 제8조 중복 조문 중 하나를 삭제함. 다. 위탁취소 및 보험 가입 요건 정비(안 제9조 ~ 제10조) - 수탁자의 위탁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물 손·망실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를 구체화함. 라. 시설·훼손 등 책임 규정 정비(안 제11조) - 시설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마감일자 HelpState:wstring:0: 마감일자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임실군수(관광치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제출자의 명단(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 :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 전화: 063-640-2524, 팩스 : 063-640-2349 - 인터넷 : http://www.imsil.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치즈기획팀(전화 063-640-2524, 팩스 063-640-2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2.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ㆍ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체험객과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을 “치즈마을을 찾는 체험객과 교육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으로, “농촌체험시설”을 “농촌체험ㆍ교육시설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농촌체험시설(이하“체험시설””을 “농촌체험ㆍ교육시설(이하“시설””로, “932-3, 932-5번지”를 “932-3번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체험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및”을 “체험객 및 교육생에게 체험프로그램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험마을 운영, 친환경농업 등 영농정보의 교환 및 농업 관련 교육ㆍ실습의 장소 3. 체험객, 교육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장소 4. 그 밖에 체험ㆍ교육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중 “체험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관리비)”를 “(관리ㆍ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및 그 밖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범위ㆍ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약정으로 정한다. 제7조 중 “체험시설의”를 “시설 및”으로, “일부에 대하여”를 “일부를”로, “없으며 담보물건,”을 “없으며, 담보물권 또는”으로,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 회계장부 및 관계 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전대(轉貸) 여부 4. 위탁 목적에 따른 시설의 사용 여부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 및 시설물의 손실ㆍ망실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중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ㆍ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객과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치즈마을을 찾는 체험객과 교육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 농촌체험ㆍ교육시설의 ---- 필요한 --------------------------------. | 제2조(위치)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이하“체험시설” 이라 한다)은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932-3, 932-5번지 에 둔다. | 제2조(위치) ----------- 농촌체험ㆍ교육시설(이하“시설” --------------------------- 932-3번지 -----------. | 제3조(기능) 체험시설 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기능) 시설 --------------------------. | 1. 체험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 | 1. 체험객 및 교육생에게 체험프로그램과 --------------------- | 2. 체험마을 운영과 친환경 농업 등 영농정보교환의 장소 | 2. 체험마을 운영, 친환경농업 등 영농정보의 교환 및 농업 관련 교육ㆍ실습의 장소 | 3. 지역주민 및 체험객을 위한 공동휴식의 장소 | 3. 체험객, 교육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장소 | 4. 기타 체험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 4. 그 밖에 체험ㆍ교육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 제4조(위탁운영)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마을회 또는 지역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약정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체험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체험시설 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 시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 (관리비)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기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 (관리ㆍ운영비) ①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및 그 밖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범위ㆍ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약정으로 정한다. | 제7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건,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 | 제7조(권리양도 제한) -------- 시설 및 ----------------- 일부를 ----------------------------------- 없으며, 담보물권 또는 ---------------------------------------------------- 안 된다 . |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삭 제> |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 회계장부 및 관계 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전대(轉貸) 여부 4. 위탁 목적에 따른 시설의 사용 여부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1.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물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ㆍ망실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 및 시설물의 손실ㆍ망실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제11조(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삭 제> |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 제12조(준용규정) ---------------------------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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