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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농촌활력과2026-10-12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107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임 실 군 수 1. 제정이유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2026.12.31.) 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및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 중심의 기존 지원범위를 농산물 수급불안, 농업재해 및 축산분야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성·운용체계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나. 기금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다.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별 지원기준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농촌활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제출자의 명단(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편 :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 전화: 063-640-2433 - 팩스: 063-640-267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전화 063-640-2433, 팩스 063-640-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2.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연도 HelpState:wstring:0: 공고연도2026 - 호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10월 12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임 실 군 수 1. 제정이유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2026.12.31.) 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및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 중심의 기존 지원범위를 농산물 수급불안, 농업재해 및 축산분야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성·운용체계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나. 기금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다.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별 지원기준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마감일자 HelpState:wstring:0: 마감일자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임실군수(농촌활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제출자의 명단(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편 :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 전화: 063-640-2433 - 팩스: 063-640-267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전화 063-640-2433, 팩스 063-640-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2.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 공 고 명 |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조례 제 2026-1070 호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가격하락과 수급불안, 농업재해 등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및 벼 자체수매 차액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해당 품목의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3. “차액”이란 제1호의 최저가격에서 제2호의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임실군 관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체수매 차액”이란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과 자체수매 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6. “축산물가격”이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축종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농협·축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8조에 따른 환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30년까지 출연금 누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연도별 출연 규모는 농축산물의 가격 및 수급상황, 기금 집행실적 및 잔액, 예상지원수요와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조성 목표액 및 조성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 잔액, 해당 연도 출연 규모 및 사업별 예상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사업별 지원규모를 정한다. ④ 실제 지원수요가 연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가 또는 지급률을 조정하여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사업)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핵심사업에 사용한다. 1. 농산물의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지원. 이 경우 0http://www.law.go.kr/자치법규/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포함한다. 2.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보충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지출액의 합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지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1. 농산물의 수급불안에 따른 출하조절 및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지원 2.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생산비 일부 지원 3. 축산물 가격급락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생산비 일부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보충사업은 중앙, 전북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재해보험 또는 임실군 관련부서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농축산물 안정 지원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가격하락 차액지원 및 수급안정 지원: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해당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2. 축산분야 지원: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에서 축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축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 다만,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3.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고 군수가 정하는 수매기관을 통하여 자체수매한 농업인 4. 농업재해 지원: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내에서 실제 영농중인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② 사업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가격하락 차액지원은 복숭아,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및 양파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품목의 주 출하기에 형성된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면적은 농가당 품목별 1,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군수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여건, 계통출하 실적 및 지원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에 따른 지원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3.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은 농가당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지원단가 및 지원규모는 해당 연도 쌀값 동향, 수매물량 및 기금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축산분야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사육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가. 한우·육우·젖소: 5두 이상 사육하고 연간 출하두수 50두 이내인 농가 나. 돼지: 50두 이상 사육하고 연간 출하두수 2,500두 이내인 농가 다. 닭·오리: 2,500수 이상 사육하고 연간 30,000수 이내를 출하하는 농가 라. 그 밖의 축종·분야는 해당 축종·분야의 특성 및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한다. 5. 축산물 가격급락 여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6. 농업재해 지원은 재해 발생 당시 실제 영농 여부와 관내 농업재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정도 및 기금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최저가격의 결정 및 고시) ① 군수는 매년 상반기에 해당 연도 최저가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품목별 최저가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장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 및 축산관련 부서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및 생산자 농업인 2. 임실군의회 의원 1명 3. 농업경제, 농축산물 유통, 기금·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3. 지원대상 품목·축종,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중요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임실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군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농촌활력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0http://www.law.go.kr/자치법규/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및 공개)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임실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서 승인된 기금의 결산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실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0http://www.law.go.kr/자치법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운용 중인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및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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