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조사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사 명 : 순창 인계-쌍치 도로시설 개량공사부지 내 매장유산 발굴조사
2. 조사지역 :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605-2번지, 양신리 656-1번지, 구림면 구암리 605-20, 1238-6번지 일원
3. 조사기간 : 2026. 7. 20. ~ 9. 8.(실조사일수 11일)
4. 조사기관 및 보관처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5. 출토유물 : 무문토기 발 등 14건 14점
6.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5.(14일간)
7. 소유권 제출기간 : 2026. 10. 12. ~ 2027. 1. 9.(90일간)
붙임 1. 발굴 매장유산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발굴 매장유산 공고[순창 인계 쌍치 도로시설 개량공사부지 내 매장유산 발굴조사].pdf
PDF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1002호
발굴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605-2번지, 양신리
656-1번지, 구림면 구암리 605-20, 1238-6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무문토기 발 등 14건 14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허가 제2026-2210 / 순창 인계-쌍치 도로시설 개량공사부지
내 매장유산 발굴조사
다. 조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605-2번지, 양신리
656-1번지, 구림면 구암리 605-20, 1238-6번지 일원
라. 조사기간
2026. 7. 20. ~ 2026. 9. 8.(실조사일수 11일)
마. 조사기관 및 보관처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바.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5.(14일간)
사. 소유권 제출기한
2026. 10. 12. ~ 2027. 1. 9.(90일간)
사. 문의처
순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063-650-1623)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26년 10월 12일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