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동계면 수정리 713번지에 통신주 설치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순창군) 사용허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공고(동계면 수정리 713).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1005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순창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순 창 군 수
공고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사업개요
순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신청면적 (㎡) | 사용 목적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1 | 동계면 수정리 | 713 | 도로 | 3.0 | 통신주 신설 | 16m * 1본 | 허가일 ~ 2036. 10. 31 . |
3.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5일간)
4. 열람방법: 순창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6.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경제산업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7. 기타 문의사항: 순창군 경제산업국 건설과 농업기반팀(☏063-650-1837)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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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순창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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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