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2. 위 치 :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
3. 허가대상 : 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6㎡)
4. 허가기간 : 2026. 10. ~ 2029. 9.(3년간)
5. 예정금액 : 금97,910원/년(부가세포함)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7. 입찰 등록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8.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한 전자입찰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0:00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입찰진행관PC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사 용 허 가 일 반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 2029년 9월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며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사용료산식 【(토지․건물 재산평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②연도별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분납할 경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순창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순창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기타 우리 군의 동의없이 허가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스낵바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5. 제3조(사용료 납부) 및 제12조(사용인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6. 사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
7.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순창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의 사정으로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한 후 순창군 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순창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순창군은 사용료를 의무 이행시까지 계속 징수하며 순창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순창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순창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타) ①사용허가 기간 내 순창군이 강천힐링스파(스낵바 포함)를 민간업체에 사용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 현 사용허가를 종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우 순창군은 1개월전에 사용허가 종료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조건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고, 어구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순창군의 결정에 의한다.
사 용 허 가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강천힐링스파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허가 조건 제18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사용자는 본 강천힐링스파 개관시간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24시간 운영으로 한다.
제3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①자동판매기 및 부대시설 설치장소는 순창군이 정하는 장소로 하되, 설치장소 변경요청 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에 따른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기타부대시설의 소요비용(“설치장소 변경 시”를 포함한다.)은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표식의 부착) 사용자는 사용허가 즉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사용목적, 사용허가기간 및 관리자 성명, 유사시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 품목 등) ①사용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 품목을 캔음료류로 제한하며 반드시 사전에 순창군과 협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판매 가격은 시중 소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판매 품목 중 식품위생 관련 법령 또는 순창군이 판매금지를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④모든 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여야 한다.
제6조(부대시설의 설치) ①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 소모품, 기타 부대시설 일체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갖추어야 한다.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순창군의 사전승인 후 가능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순창군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할 수 없다.
제7조(관리 및 운영) ①자동판매기 운영 관리는 낙찰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자동판매기 내의 판매물품이 부족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물품을 보충하여야 한다.
③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분리수거함은 수시로 정리하여 자동판매기 주변을 항상 위생적이며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강천힐링스파는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관광시설로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변질‧부패된 물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무허가 물품 또는 교차 오염된 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사용자는 판매 물품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자동판매기 보안을 위한 물품(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붙임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
· 허가면적 : 6㎡ (지상2층 3㎡, 건물외부 3㎡) 캔음료자동판매기
○ 사 용 목 적 :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허가
○ 사 용 기 간 : 개시일부터 3년간
○ 사 용 료 : 금97,910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허가조건 : 순창군이 정하는 조건(일반, 특수)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 10. .
신청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업체명(대표자) : (인)
순 창 군 수 귀 하
자동판매기 판매 목록 |
품목명 | 판매가격 | 제조회사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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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용료산출(자동판매기 설치운영)(5차).xlsx
엑셀 첨부 본문
사용허가 사용료 산출내역(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 | | | | | |
사용허가대상 : | 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 |
1. 시설 현황 | | | | | | |
구분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물시가표준액(2층) | 2층 면적(㎡) | 허가면적(㎡) |
강천힐링스파 | 5350 | 2904.57 | 608907080 | 848.06 | 6 |
2. (기존)대부료 산출[(건물가액 + 부지가액) * 5%] + 부가가치세(10%) | | | | | | |
연 사용료 | 건물가액(2층) | 부지가액(1층) | 2026년 공지시가 | 2026년 시가표준액 | 대부요율(%) |
122390 | 2154000 | 71400 | 23800 | 718000 | 5 |
O 재산가액 = 건물가액(시가표준액/연면적×대부면적) + 토지가액(공지시가 × 부지면적)
O 건물가액 = 건물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 × 시가표준액
O 토지가액 = 토지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 | | | | | |
3. 대부료 산정기준(입찰1~3회차 유찰에 따라 기존대부료에서 100분의20을 감액) | | | | | | | |
O 산출식 : 금 122,390원×80/100=금97,910원 | | | | | | | |
4. 건물면적 및 부지면적 산출 | | | | | | | |
건물면적 계 = | 허가받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 | | 부지면적 계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 |
3 | 3 | 0 | 3 | 3 | 0 | | |
공유재산(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문(안)(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 2026-1000호
공유재산(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5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유재산(강천힐링스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 면적 | 사용허가 위치 | 사용허가기간 | 비 고 |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 | 6㎡ | 외부 3㎡ 내부(2층) 3㎡ | 2026. 10월 ~ 2029. 9월 (3년) | 캔음료 자동판매기 |
다. 예정가격(연간사용료) : 금97,910원/년(부가가치세 10%포함)
※ 2차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산출 부과
2. 입찰등록 및 개찰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장소 |
2026. 10. 12.(월)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 2026. 10. 20.(화) 10: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0 http\://www.onbid.co.kr;1;0;0; http://www.onbid.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onbid.co.kr )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입찰집행관 PC |
3. 입찰참가자격
가.개인 또는 일반․법인사업자로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선처분시스템(0http\://onbid.co.kr;1;0;0;http://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onbid.co.kr : 이하“온비드”라함.)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입찰 보증금 납부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라.본 입찰은 생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온비드를 통해 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단, 투찰자 중 생업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반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생업지원대상자 :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가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 생업지원대상자는 2026년 10월 20일(09:00~18:00, 주말제외)까지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를 순창군청 1층 건강장수과 건강산업팀으로 별도 제출바랍니다.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ㆍ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ㆍ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ㆍ주민등록등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2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
3 | 20세 이상으로 세대주인 장애인 | ㆍ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4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ㆍ장애인증명서 ㆍ주민등록등본 |
5 | 65세 이상 노인 | ㆍ주민등록등본 | 노인복지법 제25조 |
6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ㆍ한부모가족/ 복지단체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7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4. 입찰서 제출
가.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생업지원대상 우선선정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입찰가가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가”의 우선 낙찰자가 없을 경우 1인 이상 일반인 중,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
를 통해 게시됩니다.
마.낙찰자가 지정기한 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및 낙찰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바.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6.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입찰금액의 100분의5(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계정”입니다.
다.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마.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하는 입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공매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자동판매기 판매품목 목록 1부.(붙임 2)
나.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사용료 납부 영수증
10.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우리 군이 납입고지하는 납입고지서(낙찰금액)에 의거 납기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낙찰자가 우리 군에서 고지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군은 입찰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공부열람, 입찰조건 숙지, 행정규제사항 저촉여부를 충분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 재산에 관한 사항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건강산업팀 ☎ 063-650-1536
2) 전산시스템 이용 :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1588-5321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