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26 - 1165호
「칠곡군 거점복지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칠곡군 거점복지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칠 곡 군 수
1. 제안이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례관리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복지전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설치,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센터의 기능, 시설,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라. 솔루션위원회0$RevisionDelete;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바.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사.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우편주소: (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복지정책과
3) 팩스번호: 054-979-6639
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54-979-6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 법 명 | 칠곡군 거점복지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연락처 | |
주 소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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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거점복지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
4.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거점복지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복지전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내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례관리 및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칠곡군 거점복지전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거점별로 설치하되, 명칭 및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한다.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영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4. 그밖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
제4조(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발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2. 사례 관리 지원체계 구축, 교육 및 상담
3.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분담하되,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군수는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실·상담실 등 관련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거점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한차례로 한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계약기간 갱신, 운영비 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조직 등)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운영 성과 및 예산집행에 관한 자료는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10조(솔루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 사례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솔루션 제공을 위하여 센터 내에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례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현장전문가
2. 복지·의료·고용·주거·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 평가․현장 개입․문제해결 등
2.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센터는 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프로그램 보조, 상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인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센터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9. 1. 15.>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2. 1. 2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2026. 8. 27., 일부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