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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안전관리과2026-10-13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7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3. ~ 11. 2.(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입법예고]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 – 1179호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칠 곡 군 수 1. 개정이유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련법령 명칭 변경(안 제1조, 제7조제2항) 나. 별지 1호서식 개정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80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3) 팩 스: 054-979-6169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054-979-67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 법 명 |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연락처 | | 주 소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 | | |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 4.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 | 신 청 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급 | | 주소 : ( - ) | 전화 : ( ) | FAX : ( ) | E-mail :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 본인은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붙임 1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붙임 2 | | 관계법령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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