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26 – 호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칠 곡 군 수
1. 개정이유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 중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 청구를 위한 보상 종류 중 명칭 변경(안 제13조3호)
나. 별지 6호 개정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80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3) 팩 스: 054-979-6169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054-979-67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 법 명 |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연락처 | |
주 소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 | | |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
4.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3호 중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6호서식]
요양〔 〕, 장해〔 〕, 장례〔 〕, 유족〔 〕 보상청구서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청구인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사고자와 관계 |
|
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사고(사망)장소 |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청구금액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
|
|
(뒤쪽) |
|
제출서류 |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
| | | | | | |
| 신 청 | | | | ▶ | 경 유 | |
| | |
| | | | | (자율방재단장) | |
| |
▼ |
| | | | 접 수 | |
| | | | (재난관리 담당과) | |
| |
▼ |
| | | | 심 의 | |
| | | |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 |
| |
▼ |
| | | 건 의 | |
| | | | (재난관리 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 | | | 확 정 | |
| | | | |
| (군수) |
| |
붙임 1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 제13조(재해보상) ①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
| |
붙임 2 | | 관계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