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33호
등록일2026-08-19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2. (15일간)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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