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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건설교통과2026-08-1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36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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