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 신고)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변경신고) 제1항을 위반한 숙박업체 당사자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30.(월)
3. 처분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제3호 위반(변경신고 미이행 3차)
4. 당사자 성명, 주소, 처분내용 등: 붙임 참고
붙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500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 신고)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변경신고) 제1항을 위반한 숙박업체 당사자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30.(월)
3. 처분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제3호 위반(변경신고 미이행 3차)
4. 행청처분 업소
업소명 (영업자) | 소재지 | 송달불능사유 | 처분 내용 | 비고 |
모닝마드리드 (하**) | 제주시 연동6길 5 | 수취인 불명 등 | 영업정지 1월 (2026.11.1.~11.30.) | |
5. 유의사항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니 영업정지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추후 1년 이내 다시 동일 사항으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등 고지사항은 붙임파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064-728-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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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 사 항 》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행정심판 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행 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 터 3 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 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행 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 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제주도청 홈페이지 하단 온라인 행정심판(http://jeju.simpan.go.kr)접속>> |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