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를 유발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완전출국자, 거주불명자, 거소불명자, 사망말소자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 송달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3 ~ 2026. 11. 17
2. 강제처리일시 : 2026. 11. 17일 이후
3. 강제처리장소 :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4. 강제처리방법 : 폐차
5.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1대(붙임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말소)한 후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하고,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내 차량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저당법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월 이내 권리행사)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는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제 주 시 장
권리행사내역(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제처리공고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내역
연번 | 차량번호 (차명) | 소유자 | 사 용 본거지 | 압류 및 저당권자 |
1 | 69나60** ( 카렌스LPG) | 김 * 식 | 제주시 용담일동 | 저 당 | 해 당 없 음 |
주시청(차량관리과) |
강제(폐차)처리 예정 내역(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정 내역
(차량보관 : 화북동 방치차량보관소) | | | | | |
일련
번호 | 관리번호 | 차량번호 | 차 종 | 차량소유자 | | 비 고
| | | | 성 명 | 주 소 |
1 | 125 | 69나60** | 카렌스LPG | 김 * 식 | 제주시
용담일동 |
자진처리명령서(125).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 – 125 호 자 동 차 처 리 명 령 서 |
소 유 자 | 성명(명칭) | 김 * 식 |
주 소 | ※ 거주불명자 < 자동차등록원부 주소 : 제주시 남성로3길 ** > |
자 동 차 | 등 록 번 호 | 69나60** | 차 대 번 호 | KNHFC5223XA127*** |
차 종 | 승 용 | 차 명 | 카렌스LPG |
방치된 장소 | 제주시 선반남1길 4 |
보관된 장소 | 화북동 소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명 령 사 항 | 2026년 11월 17일 까지 위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
『자 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동법시행령』제6조 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
제 주 시 장 |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479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를 유발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완전출국자, 거주불명자, 거소불명자, 사망말소자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 송달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3 ⁓ 2026. 11. 17.
2. 강제처리일시 : 2026. 11. 17일 이후
3. 강제처리장소 :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4. 강제처리방법 : 폐차
5.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1대(붙임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말소)한 후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하고,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내 차량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저당법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월 이내 권리행사)
※ 권리행사라 함은 기간 내에 자동차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등이 민법·민사소송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세징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관할 관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강제처리(폐차, 매각) 등을 중지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는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제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