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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한경면2026-10-13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추가채용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한경면
공고번호제주시 한경면 공고 제2026-88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공개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2. 채용부서: 한경면 생활환경팀 3. 채용예정인원: 1명 4. 채용(예정)기간: 2026. 11. 1.~12. 15.(가을철) 5. 담당업무: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추가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추가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한경면 공고 제2026-88호 2026년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한경면 산불감시원] 제주시 한경면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한경면 산불감시원)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 경 면 장 ━━━━━━━━━━━━━━━━━━━━━━━━━━━━━━━━━━━━━━━ 1 | 채용 개요 |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부서 | 채용예정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한경면 (생활환경팀) | 산불감시원 1명 |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탐·감시초소 근무 포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한경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홍보활동 등 ※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는 산불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인화 물질 사전제거, 농가 영농부산물 파쇄 및 지원작업 등에 참여 | 저지오름, 당산봉 순환근무 |  채용(예정)기간 - 가을철 : 2026. 11. 1. ~ 12. 15(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 기간이연장되지 않음. ※ 고용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 조기 예산 소진 시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근무 ※ 타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근무(예정)지 : 한경면 관내 산불감시초소 ※ 근무지는 해당 거주 주소지 인근 초소가 아닌 경우도 있음을 유의 2 | 근로조건 및 대우 | ○ 근로시간 및 주휴일 - 산불감시원 :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주휴일 : 매주 첫 번째 비번일로 함 ※ 단, 기상 여건 및 산불 발생 위험도, 일출・일몰 등에 따른 근무 시간, 근무 일자 변경 또는 연장,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산불 등 상황 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 임금 및 대우 - 임금 : 월 2,530,990원(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적용) * 우천에 따른 사전 공지 휴무시에는 휴무일 근로 시간만큼 임금에서 제외 *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만큼 임금에서 제외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지급방식 :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이내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3 | 응시 자격 |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및 중복참여 불가) ○ 위치정보 수집(산불재난안전통신기 이용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한 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라 제주시에서 개인위치 정보(위치, 산불위치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 사용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미 동의시 선발 제외 ○ 우대요건(증빙서류 첨부시 해당)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 채용결격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채용결격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 우대사항 |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시 우대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보유하고 관련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한 배점을 적용한 “산불감시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구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시 각 법률에서 정한 우대대상자에 따른 가점(만점의 10% 또는 5%)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 취업취약계층 : 서류전형 15% 부여 【취업취약계층의 범위】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저소득층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금액을 통해 확인 |  4·3 사건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4.3 희생자 및 유족 -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함. ※ 가산점은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적용 불가 - 국가유공자법 제 31조 2항 ※ 단,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우대조치를 적용하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방식이 점수화 방식이 아닌 경우(예, 상/중/하 등급 방식,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방식)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함. 자격사항 (서류전형 우대) |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5점)  소방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가능 (5점) | 경력사항 (서류전형 우대) |  업무수행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가능 ※ 산림 및 소방공무원(5년이상)(10점) | 5 | 채용방법 및 절차 |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직무수행평가, 3차 면접 ○ 선발절차 흐름도 채용 공고 | ⇒ |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합격발표 | ⇒ | 직무수행 평가 | ⇒ | 면접 | ⇒ | 합격자 발 표 | ⇒ | 근로계약 체 결 | ○ 채용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일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 대 상 : 응시자 전원 -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 선발인원의 1.2배수 선발 ○ 2차평가(직무수행 평가)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현장사진 촬영후 사진전송,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사용능력(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 필기시험(10문항) - 직무수행 평가시 평가 항목별 점수 및 가점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정함 ○ 3차평가(면접)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기본소양, 지원동기, 근무의욕 등 판단 ○ 최종선발 : 2~3차평가 결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 동점자 발생시 국가보훈관계법령 취업지원대상자(4.3유족선발) → 취업취약계층 → 산림분야 종사경력 점수 → 자격증 점수 → 기술교육이수 점수 → 부양가족수 순으로 하며 재동점자는 지방세 과세 금액이 적은 순으로 선발 ○ 채용일정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직무수행평가 일정 공고 | 직무수행 평가 및 면접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0. 13.(화)~ ’25. 10. 15.(목) | ’26. 01. 19.(월) | ‘26. 10. 21(수)~ ’26. 10. 27(화) 중 1일 | ’26. 10. 29.(목) |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원서접수 |  접수 기간 : ’26. 10. 13.(화) ~ ’26. 10. 15.(목) 18:00(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 방법 : 직접방문 접수  접 수 처 : 한경면사무소 생활환경팀(☎064-728-7952) 7 | 제출서류 |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붙임<서식 1>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서식 2> 3. 자기소개서 1부 : 붙임<서식 3> 4.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붙임<서식 4> 5. 공정채용확인서 : 붙임<서식 5>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붙임<서식 6>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붙임<서식 7> 8. 신분증 사본 1부 9.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고액재산 여부 확인용) 1부 10. 자동차/이륜차 등록증(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1. 자격, 경력 등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2. 취업취약계층인 경우 이를 증명할 관계서류 1부 13. 붙임8 산불감시원 선발기준표 가점사항에 따른 산불전문 교육이수증 14.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하며, 최근 2년이내통보서 제출)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나. 채용우대조건 적용 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서류에 포함 다. 서식 7(채용서류 반환청구서)는 최종 불합격자가 본인의 제출서류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식이므로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 불필요 | 8 | 유의사항 | 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응시인원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모집분야 근무조건인 산불진화, 감시, 예방활동 등을 위한 장비 및 기구 등을 사용하여야 함으로 신체장애 및 청각‧ 간질‧정신질환 등이 있는 장애우는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2인 이상 신청불가(세대당 1인만 참여 가능)  과거 본 공고사항과 유사 사업에 참여한 자 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근무시간 중 음주 또는 근무지 무단 이탈자의 경우 감점이 있습니다.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휴대하고 근무함에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선발하도록 규정 미동의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발 후 봄·가을철 사업기간 내 사업 미참여 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에는 연장 공고(3일 이상) 실시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2, 3차 평가 합산결과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 시, 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합격취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8조(합격취소)에 따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경면사무소 생활환경팀(☎064-728-7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합격취소) | | | | |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붙임1. <서식1> 2026년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미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미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경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비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한경면장 귀하 붙임3. <서식3>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 성 명 : < 작성요령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직장생활 경력내용 및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는 교훈, 자원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사실대로 기술하여야 함 )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한글 및 수기로 기재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붙임4. <서식4>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근로자 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 및 제28조(합격취소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및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 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한경면장 귀하 붙임5. <서식5> 공 정 채 용 확 인 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 ☞ 채용 과정 중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상기 본인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 등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경면장 귀하 붙임6. <서식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한경면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 기간제근로자 | 채용사유 | 2026년 한경면 산불감시원 채용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7. <서식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 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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