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사계절잔디축구장의 시설물 보호,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사계절잔디축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 2026 - 1649호
『삼호사계절잔디축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삼호사계절잔디축구장의 시설물 보호,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2026년 10월 일
영 암 군 수
1. 사 업 명 :『삼호파크골프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추가 설치
2. 시행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경제국 기업지원과
3.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02. (20일간)
4. 공고방법 : 영암군 홈페이지(https://www.yeongam.go.kr/)
5. 설치목적 : 시설물 보호 및 훼손방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6. 설치내용 및 장소
장 소 | 수 량 | 목 적 | 비 고 |
삼호읍 대불주거9로27 (삼호사계절잔디축구장) | 1대 | 시설물보호 및 범죄,안전사고 예방 |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영암군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다. 제 출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청 농업경제국 기업지원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584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기업지원과(3층, 304호)
◦ 팩스 : 061)470-6892(팩스전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요망)
마.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2일까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8. 문 의 : 영암군 농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 061)470-6891
[붙임1] 주민의견서 제출서식
[붙임서식1]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삼호사계절잔디축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추가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대상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