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분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654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영 암 군 수
--------------------------------------------------------------------------------------------
1. 공 고 명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자 동 차 소 유 자 | 이해 관계인 | 송 달 지 | 내 용 | 반송사유 |
차 명 | 성 명 | 주 소 |
15두8403 | 스파크 1.0 DOHC | 허*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풍물시장*길 **-** | 현*캐** 주***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 저당 | 수취인불명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가가치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제31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등기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이해관계인은 2026. 10. 28.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