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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환경기후과2026-10-13

2026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기후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65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2026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사 업 량 : 10대 / 33백만원 ※ 장치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23(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방문접수(영암군청 환경기후과)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658호 2026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영 암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23.(금)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콜센터(1833-7435) ❍ 지원예산 : 33,000천원 / 10대 ※ 장치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자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 장치 가격 | 유 지 관리비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금액 | 부담률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23.(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방문접수(영암군청 환경기후과)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0 http\://www.mecar.or.kr;1;0;0; http://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ecar.or.kr )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 이용약관 동의 → 차량조회 (신청인 정보 및 차대번호 등 관련 정보 확인) → 저공해신청 완료 | ❍ 선정결과 : 2026. 10. 30. 개별 통보(예정) 3.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①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②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③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및 압류가 있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④ 개인 또는 법인당 1대 지원, 조기폐차와 중복 신청 불가 4.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 분 | 조 건 | 우선지원 | 1순위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해당시 증빙서류 제출) | 2순위 | 영업용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일반지원 | 4순위 | 차량 제작일 최신순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물량 미달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접수기간 이후의 추가 신청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순위 선정 * 보조금 지원 확정자의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선정자 이외에 기 신청자를 예비 대상자로 선정하여 순번대로 지원할 수 있음(추가대상자 선정 시 개별통보) 5. 생계형 차량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 6.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 ➡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 | 차량 소유자 | | 영암군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장치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 ➡ | 제작사(사업자) | | 소유자-제작사(사업자) | | 제작사(사업자) | | | | | | | |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 | 영암군 | | 제작사(사업자) | | 영암군 |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 7.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① 방문접수 : 영암군 환경기후과 기후변화대응팀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1. DPF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 인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② 법 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 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③ 지입차량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 [서식7]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사항 | 5. (공동명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서식7]위임장 6. (생계형 차량)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 ②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https://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0 http\://www.mecar.or.kr;1;0;0; http://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ecar.or.kr )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 이용약관 동의 → 차량조회 (신청인 정보 및 차대번호 등 관련 정보 확인) → 저공해신청 완료 |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시스템 문의 032-590-5023)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하여야 함 - 차량등록증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직원이 법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차량 소유자만 신청 가능(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의무운행기간(튜닝검사일로부터 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타 시․군 전출 또는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해피콜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장착거부, 통화보류 등으로 절차 미진행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대상자로 선정 후 차량상태에 따라 장치 부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장치 부착 후 차량 출력이 저하될 수 있음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9. 문 의 처 ❍ 영암군청 환경기후과(☎061-470-2409/2566)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제작사 현황 연번 | 제작사 | 연락처 | 복합 | 자연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1 | 세라컴 | 02-744-1777 | O | O | O | - | - | - | - | O | 2 | HK-MnS | 1588-7657 | O | O | O | - | - | - | - | - | 3 | 에코닉스 | 1666-3243 | O | O | O | O | - | - | - | - | 4 | 에코앤드림 | 1644-2402 | O | O | O | - | - | - | O | O | 5 | 일진하이솔루스 | 1588-7558 031-220-0839 | O | O | O | - | - | O | O | O | 6 | 크린어스 | 1577-9014 | O | O | O | O | - | - | - | O | 7 | 화이버텍 | 1588-7617 | O | O | - | - | - | - | - | - | 8 | 후지노테크 | 031-654-2031 | - | O | - | - | - | - | - | - | 9 | 에코마스터 | 1533-1612 | - | - | - | - | O | - | - | - | 참고 1 | | 인터넷 접수방법 |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 (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저감장치 부착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신청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진행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4pixel, 세로 813pixel ※ 차량조회 방법 | ‣ 개인의 경우 차대번호 선택 묶음 개체입니다. | ‣ 법인의 경우 차대번호 선택 묶음 개체입니다. | 참고 2 | |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비 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 / 30일 | [서식 1] - 방문접수용 접수번호 |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 | 신청 정보 | 소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 차량번호 | 차량명 | 차량연식 | 총중량 | 연락처 (휴대전화) | 소유자 주소 | 우선순위 적 용 |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영업용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 총중량 3.5톤이상 |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차량에 대하여 「대기관리권역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2024년 「 DPF(매연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해당자인 경우) 생계형 차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DPF)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영암군수 귀중 (서식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 2026 년 영암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 현황 차 량 번 호 | | 소유자 | | 저소득 해당 여부 유□, 무□ | 차량 총중량 | ㎏ | 연 식 | | 저속운행 여부 유□, 무□ | 원동기 형식 | | 장치종류 | | 보조금 만원 | 장 치 명 | | 장치효율 | %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 장치제작사에 위임 )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 2년 )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 장치 ) 및 (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 장치반납 )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 3년 )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개조)은 승인일로부터 ( 1개월 ) 이내만 가능하며, 부착(개조)지연으로 인한 승인취소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신청차량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차량 )으로 부착 후 ( 2년 이상 )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부착 및 개조 시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계약서 원본은 영암군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장치 제작사> | <차량 소유자> |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차량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 (서식 4)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항임) | 신청자 | 사업장명 | | 대표자 | | 주소 | 연락처 : | 지급 신청 내용 | 장치종류 | 합계 | DPF | P-DPF | PM․NOx 저감 | 장치구분 | | (자연/복합), (대형/중형/소형), (RV/승합/화물) 구분 | 소형 (저감효율 70%이상․ 미만 구분) | 자연재생, 복합재생 | 사업량 | | | | | 사업비 | | | | |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량현황 | 장치현황 | 부착 일자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기 형식 | 차량 총중량 | 배기량 | 장치종류 | 장치 형식 (제작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 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생계형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위임장 및 차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8.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 (서식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 | 차 명 | | 1) 차량용도 | | 차량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배 기 량 | ㏄ | 출 력 | ㎰ | 주행거리 | ㎞ | 2) 부착 전 매연농도 | KD-147 | % | 엔진 오일소모 량 | ℓ/1,000㎞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lug-down | % | 무부하급가속 | % | □ 장치 현황 3) 장치구분 (인증번호) | ( ) | 4) 장치종류 | | 제품(일련)번호 | | 제 작 사 | | 장착장 | | 장 착 일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튜닝(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예산 한도내)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소유자 인수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작사 인수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작사 인수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소유자 인수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소유자 인수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제작사,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 6) (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 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 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 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 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 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 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 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 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서식 6)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등록번호 : 차명 : 저감장치 종류 : | 장치부착일 | 년 월 일 |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영암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사업자 )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영암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붙임 :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서식 7)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인)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 | | ※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시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상기 위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 영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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