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국가암검진사업) 채용 공고를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 국가 암검진 사업 업무보조
※ 모집분야(민원실, 국가암관리사업) 중복 지원 불가
2. 채용인원 : 1명(간호조무사)
3.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0.(화)
4.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0.(화)
5. 접수장소 : 경산시보건소 2층 방문진료과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7. 최종합격자발표 : 2026. 10. 26.(월) 합격자 개별 통보
※ 자세한 공고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경산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국가암).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12호
경산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산시 보건소 국가 암검진 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 산 시 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자격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국가 암검진 사업 | 간호조무사 | 1 | 국가 암검진 사업 업무 보조 등 | |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1. 2. ~ 2026. 12. 31.
※ 예산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 될 수 있음.
※ 단, 인건비 예산편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총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체결 가능
• 근무부서 : 방문진료과
• 근무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제외)
• 보 수 : 매 익월 3일 이내 지급 ※ 경산시 기간제근로자보수 단가 적용
- 간호조무사 : 일급 82,790원
- 4대 보험 적용,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 기타 근무조건 등은 「경산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2. 지원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응시연령 : 만 19세 이상
○ 성 별 : 제한 없음
○ 거 주 지 : 제한 없으나,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경산시민 우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
※ 아래 채용결격 사유자 제외
≪채용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가점 부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함.
4. 채용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원서접수
• 공 고 기 간 : 2026. 10. 13.(화) ~ 2026. 10. 20.(화)
• 원서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0.(화)
• 접 수 처 : 경산시보건소(2층) 방문진료과 방문보건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 09: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서류심사 및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제출서류에 의한 자격요건 등 심사(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026. 10. 21.(수)
• 합격자 개별 통보(유선),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심사 : 2026. 10. 22.(목) 14: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접수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부족하거나 같을 경우 면접심사 생략할 수 있음
• 면접장소 : 경산시보건소 2층 소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자 자진 포기 시 후순위자 순으로 선발예정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채용신청서(소정 양식) 1부(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1매)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
○ 소지 자격증 사본 1부(간호조무사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확인서 1부
○ 공공보건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직급(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및 발행기관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6.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합격자 유선 통보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6. 11. 9. ~ 2026. 11. 16.까지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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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시행령 제4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21일까지 구직자 (채용대상자는 제외) 는 반환 청구기간에 채용공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기관의 책임없는 사유 ’ 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기간에 기관 채용부서로 제출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 해 드립니다. 4.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상기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파쇄 또는 소각) 할 예정입니다. |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채용 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단기근무(3개월 내) 후 중도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 순위 합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 예산 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피할 때
-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무단결근‧지각‧조퇴를 비롯,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기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음주, 연락두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0http\://gbgs.go.kr;1;0;0;http://gbg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gbgs.go.kr)의 모집/채용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보건소 방문보건팀(☎ 810-6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채용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7.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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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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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목 록 | 제출대상 | 제출 여부 (응시자가 기제) |
응시원서 1부 | 응시자 전원 | |
채용신청서 1부 | 응시자 전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자 전원 | |
주민등록초본 1부 | 응시자 전원 | |
소지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응시자 전원 | |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응시자 전원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응시자 전원 | |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조회 동의서 | 응시자 전원 | |
9. 채용 반환 청구서 1부 | 해당자 | |
10.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 | |
11. 취업보호대상 증명서 1부 | 해당자 | |
※ 제출 여부 란에 응시자가 O 또는 ×표시 |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경산시보건소 국가 암검진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경산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 분야 | 국가 암검진 사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자택) | | 휴대전화 | |
㊞
응 시 표
(경산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번호 | | 응시 분야 | 국가 암검진 사업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경 산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2】
채 용 신 청 서
사 진 (3cm × 4cm) | 성 명 | 한 글 | | 응시분야 | |
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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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부 터 | 까 지 | 학 교 명 | 전 공 학 과 | 학 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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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면 허 | 취득일자 | 종별 | 병 역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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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기 간 | 근무처 | 직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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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경산시보건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5】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경산시 보건소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산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경산 경찰관서의 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앞쪽)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경산시보건소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산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 구 인 | 성 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 서 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경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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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