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혼합골재 구매」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혼합골재 구매
2. 공고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및 경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3. 발주부서: 안전총괄과
4. 기초금액: 금182,36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물품 구매 입찰 공고문 1부.
2. 시방서(규격서)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물품 구매 입찰 공고[혼합골재 구매].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14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규격 및 수량 | 납품기간 | 기초금액 |
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혼합골재 구매 | 시방서(규격서) 및 내역서 참고 | 계약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 기초금액 : 182,366,800원 추정 가격 : 165,788,000원 부 가 세 : 16,578,800원 |
경산 시에서는 계약체결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적격심사, 착수․완료신고, 선금 및 대금신청 등) 제출 시 ‘나라장터(조달청)’, ‘문서24(행안부)’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는 ‘ 무방문․비대면 전자계약 ’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개요
○ 물 량 : 혼합골재 8,552㎥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서부리, 신도리 일원
※ 공사 일정에 따라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납품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구매예정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1.(수)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10. 19.(월) 10:00 ∼ 10. 21.(수)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
개찰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②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30109902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해야함)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99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 5/10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문의 : 경산시청 회계과 채지혜 (☏ 053-810-5834)
※ 사업문의 : 경산시청 안전총괄과 육성진 (☏ 053-810-5598)
2026년 10월 13일
경산시 (분임)재무관
규격서(혼합골재) [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규 격 서 (혼합골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249-4번지 일원의「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도로공사 및 관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등의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연 원석을 가공한 부순돌, 토사, 모래등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혼합골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순환골재, 재활용골재, 재생골재 등은 제외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규 격 명 | 용 도 | 수량 | 인도조건 |
혼합골재 (30109902) | 혼합골재 (3010990201) | Φ40mm이하 | 보조기층 | 7,892㎥ | 현장 하차도 |
Φ75mm이하 | 동상방지층 | 660㎥ |
∘ 납품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발주자 지정장소)
∘ 납품기간 :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장 여건에 따라 납품기간 및 수량을 조정 할 수 있음
1.3 종류 및 호칭
종류 | 호칭명 | 비 고 |
보조기층 | SB-2 |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면상의 보조기층 공에 사용 되는 골재로서 최대치수 40 mm 이하인 골재 |
동상방지층 | - | 동결 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골재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환경부 고시 제 2025-165호)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 혼합골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 가름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SPS-KAQC-001-7215 혼합골재 단체표준
3. 필요조건
3.1 재료의 품질
1) 원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가진 것으로,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석을 부술 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혼합골재를 저장할 때는 분리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석재는 균일한 재질의 물량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채석허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자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6) 보조기층 재료는 40mm 이하로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의 품질 규정에 맞는것이어야 한다.
표 1-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액성한계(%) | KS F 2303 | 25 이하 |
마모감량(%) | KS F 2508 | 50 이하 |
소성지수(%) | KS F 2303 | 6 이하 |
수정 CBR치(%) | KS F 2320 | 30 이상 |
모래당량 | KS F 2340 | 25 이상 |
※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5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동상방지층 재료는 75mm이하로 쇄석, 돌, 자갈, 모래,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는 아래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2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소성지수(%) | KS F 2303 | 10 이하 |
모래당량 | KS F 2340 | 20 이상 |
수정 CBR치(%) | KS F 2320 | 10 이상 |
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 2-1 보조기층·동상방지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No.4) | 2mm (No.8) | 425㎛ (No.40) | 75㎛ (No.200)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동상방지층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2-10 | 보조기층 |
3.3 재료의 기준
구 분 | 압축강도 (Mpa) | 흡수율 (%) | 비 중 (g/㎠) | 석면함유 | 겉모양 |
혼합골재 | 80 이상 | 3 미만 | 2.5 이상 | 미검출 | 수요기관과 협의 |
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동상방지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본 규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채취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관이 봉인한다.
3.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동상방지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규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규정에 맞는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유해물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4. 납품 및 검수
1) 자재의 검수는 ㎥당 반입량 산출 정산에 의한다.
발주자 요청물량에 따라 소량(15ton 덤프트럭 차량단위)으로도 납품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공사감독관(혹은 건설사업관리단)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본 구매 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 반입 제품이 규격 미달 시 즉시 현장 반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운반비, 자재비 등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5) 계약 체결 후 상세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시 현장 공정 관리자의 손해 배상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자재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발생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 반품 조치한다.
7)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1)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납품된 골재의 제품 규격이 시방기준과 상이 할 경우에는 시방 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공 후 불량 자재의 납품에 따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규격, 시험, 운반(납품)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수량의 변동을 초래할 경우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방 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 본 시방서 외의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공내역서(혼합골재 구매) (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xlsm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순 공 사 비 | | | | #REF! | #REF! | #REF! | #REF! |
가. | 소하천정비 | | | | #REF! | #REF! | #REF! | #REF! |
1. | 축제공 | | | | #REF! | #REF! | #REF! | #REF! |
1.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1.2 | 하상정비 | | | | #REF! | #REF! | #REF! | #REF! |
2. | 호안공 | | | | #REF! | #REF! | #REF! | #REF! |
2.1 | 식생옹벽블록 | | | | #REF! | #REF! | #REF! | #REF! |
2.2 | 자연석 쌓기 | | | | #REF! | #REF! | #REF! | #REF! |
3. | 포장공 | | | | #REF! | #REF! | #REF! | #REF! |
4.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5. | 하상유지시설 | | | | #REF! | #REF! | #REF! | #REF! |
5.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5.2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5.3 | 가시설공(자립식) | | | | #REF! | #REF! | #REF! | #REF! |
6. | 수문 | | | | #REF! | #REF! | #REF! | #REF! |
6.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6.2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7. | 교량공 | | | | #REF! | #REF! | #REF! | #REF! |
7.1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7.2 | 가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8. | 접속도로공 | | | | #REF! | #REF! | #REF! | #REF! |
8.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8.2 | 배수공 | | | | #REF! | #REF! | #REF! | #REF! |
8.2.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8.2.2 | 측구공 | | | | #REF! | #REF! | #REF! | #REF! |
1) | U형측구 | | | | #REF! | #REF! | #REF! | #REF! |
2) | 종배수관 | | | | #REF! | #REF! | #REF! | #REF! |
3) | 집수정 | | | | #REF! | #REF! | #REF! | #REF! |
8.3 | 포장공 | | | | #REF! | #REF! | #REF! | #REF! |
8.4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9.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9.1 | 기존 구조물 깨기 및 헐기 | | | | #REF! | #REF! | #REF! | #REF! |
9.2 | 운반 및 하차 | | | | #REF! | #REF! | #REF! | #REF! |
나. | 분류수로공 | | | | #REF! | #REF! | #REF! | #REF! |
1. | RC암거 | | | | #REF! | #REF! | #REF! | #REF! |
1.1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1.2 | 가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1.3 | 가시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1.4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1.4.1 | 운반 | | | | #REF! | #REF! | #REF! | #REF! |
1.4.2 | 기존구조물깨기 | | | | #REF! | #REF! | #REF! | #REF! |
2. | PC암거 | | | | #REF! | #REF! | #REF! | #REF! |
2.1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2.2 | 가시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2.3 | 차수그라우팅 | | | | #REF! | #REF! | #REF! | #REF! |
2.4 | 운반 및 하차 | | | | #REF! | #REF! | #REF! | #REF! |
3. | 지장물 보호 및 복구 | | | | #REF! | #REF! | #REF! | #REF! |
3.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3.2 | 가시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다. | 도로공 | | | | #REF! | #REF! | #REF! | #REF! |
1. | 본선 | | | | #REF! | #REF! | #REF! | #REF! |
1.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1.2 | 배수공 | | | | #REF! | #REF! | #REF! | #REF! |
1.2.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1.2.2 | 측구공 | | | | #REF! | #REF! | #REF! | #REF! |
1) | U형수로 | | | | #REF! | #REF! | #REF! | #REF! |
2) | 종배수관 | | | | #REF! | #REF! | #REF! | #REF! |
3) | 집수정 | | | | #REF! | #REF! | #REF! | #REF! |
4) | 우수받이 | | | | #REF! | #REF! | #REF! | #REF! |
5) | 맨홀 | | | | #REF! | #REF! | #REF! | #REF! |
1.3 | 포장공 | | | | #REF! | #REF! | #REF! | #REF! |
1.3.1 | 아스콘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1.3.2 | 콘크리트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1.3.3 | 보도블럭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1.3.4 |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1.4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1.4.1 | 교통표지판 | | | | #REF! | #REF! | #REF! | #REF! |
1.4.2 | 도로안내표지판 | | | | #REF! | #REF! | #REF! | #REF! |
1.4.3 | 시선유도표지 | | | | #REF! | #REF! | #REF! | #REF! |
1.4.4 | 차선도색 | | | | #REF! | #REF! | #REF! | #REF! |
1.4.5 | 가드레일 | | | | #REF! | #REF! | #REF! | #REF! |
1.4.6 | 과속방지턱 | | | | #REF! | #REF! | #REF! | #REF! |
1.4.7 | 갈매기표지 | | | | #REF! | #REF! | #REF! | #REF! |
1.4.8 | 가로수보호판 | | | | #REF! | #REF! | #REF! | #REF! |
1.4.9 | 미끄럼방지포장 | 관급 | 246 | ㎡ | | #REF! | #REF! | #REF! |
1.4.10 | 볼라드 | | | | #REF! | #REF! | #REF! | #REF! |
1.5 | 철거공 | | | | #REF! | #REF! | #REF! | #REF! |
1.6 | 운반 및 하차 | | | | #REF! | #REF! | #REF! | #REF! |
2. | 교통우회도로 | | | | #REF! | #REF! | #REF! | #REF! |
2.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2.2 | 배수공 | | | | #REF! | #REF! | #REF! | #REF! |
2.2.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2.2.2 | 측구공 | | | | #REF! | #REF! | #REF! | #REF! |
2.2.3 | 종배수관 | | | | #REF! | #REF! | #REF! | #REF! |
2.2.4 | 집수정 | | | | #REF! | #REF! | #REF! | #REF! |
2.3 | 포장공 | | | | #REF! | #REF! | #REF! | #REF! |
2.4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2.4.1 | 차선도색 | | | | #REF! | #REF! | #REF! | #REF! |
2.4.2 | 운반 및 하차 | | | | #REF! | #REF! | #REF! | #REF! |
라. | 우수관로공 | | | | #REF! | #REF! | #REF! | #REF! |
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2.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2.1 | 1호맨홀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2.2 | 2호맨홀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2.3 | 사각맨홀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2.4 | 집수정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2.5 | 자동문비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2.6 | 관보호공 | | | | #REF! | #REF! | #REF! | #REF! |
3. | 관로공 | | | | #REF! | #REF! | #REF! | #REF! |
3.1 | 본선관로 | | | | #REF! | #REF! | #REF! | #REF! |
3.2 | 우수받이 및 집수정 | | | | #REF! | #REF! | #REF! | #REF! |
4. | 포장공 | | | | #REF! | #REF! | #REF! | #REF! |
4.1 | 아스팔트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4.2 | 콘크리트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4.3 | 보도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4.4 | 경계석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5. | 철거공 | | | | #REF! | #REF! | #REF! | #REF! |
6.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6.1 | 자재운반 및 하차 | | | | #REF! | #REF! | #REF! | #REF! |
6.2 | 차선도색 | | | | #REF! | #REF! | #REF! | #REF! |
6.3 | 줄파기 | | | | #REF! | #REF! | #REF! | #REF! |
6.4 | CCTV조사 | | | | #REF! | #REF! | #REF! | #REF! |
6.5 | 기타 | | | | #REF! | #REF! | #REF! | #REF! |
6.6 | 물푸기 | | | | #REF! | #REF! | #REF! | #REF! |
마. | 지장물이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1. | 상수관로이설 | | | | #REF! | #REF! | #REF! | #REF! |
1.1 | 가시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1.1.1 | 관로부 | | | | #REF! | #REF! | #REF! | #REF! |
1.1.2 | 맨홀부 | | | | #REF! | #REF! | #REF! | #REF! |
1.2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1.3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1.3.1 | 공기밸브실 | | | | #REF! | #REF! | #REF! | #REF! |
1.3.2 | 이토밸브실 | | | | #REF! | #REF! | #REF! | #REF! |
1.3.3 | 보호통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1.3.4 | 관보호공 | | | | #REF! | #REF! | #REF! | #REF! |
1.4 | 관로공 | | | | #REF! | #REF! | #REF! | #REF! |
1.4.1 | 상수관로 직관 및 곡관 | | | | #REF! | #REF! | #REF! | #REF! |
1.4.2 | 상수관로 격점 | | | | #REF! | #REF! | #REF! | #REF! |
1.4.3 | 가정급수관 | | | | #REF! | #REF! | #REF! | #REF! |
1.5 | 포장공 | | | | #REF! | #REF! | #REF! | #REF! |
1.5.1 | 아스콘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1.5.2 | 콘크리트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1.5.3 | 보도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1.5.4 | 경계석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1.6 | 철거공 | | | | #REF! | #REF! | #REF! | #REF! |
1.7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1.7.1 | 지장물매달기 | | | | #REF! | #REF! | #REF! | #REF! |
1.7.2 | 관로경고시설 | | | | #REF! | #REF! | #REF! | #REF! |
1.7.3 | 차선도색 | | | | #REF! | #REF! | #REF! | #REF! |
1.7.4 | 운반 및 하차 | | | | #REF! | #REF! | #REF! | #REF! |
1.7.5 | 기타 | | | | #REF! | #REF! | #REF! | #REF! |
2. | 오수관로이설 | | | | #REF! | #REF! | #REF! | #REF! |
2.1 | 토공 | | | | #REF! | #REF! | #REF! | #REF! |
2.2 | 구조물공 | | | | #REF! | #REF! | #REF! | #REF! |
2.2.1 | 1호맨홀설치 | | | | #REF! | #REF! | #REF! | #REF! |
2.2.2 | 관보호공 | | | | #REF! | #REF! | #REF! | #REF! |
2.3 | 관로공 | | | | #REF! | #REF! | #REF! | #REF! |
2.3.1 | 오수관로 | | | | #REF! | #REF! | #REF! | #REF! |
2.3.2 | 배수설비 연결관 | | | | #REF! | #REF! | #REF! | #REF! |
2.3.3 | 오수받이 | | | | #REF! | #REF! | #REF! | #REF! |
2.4 | 포장공 | | | | #REF! | #REF! | #REF! | #REF! |
2.4.1 | 아스콘포장 | | | | #REF! | #REF! | #REF! | #REF! |
2.4.2 | 보도포장 및 경계석 | | | | #REF! | #REF! | #REF! | #REF! |
2.5 | 철거공 | | | | #REF! | #REF! | #REF! | #REF! |
2.6 | 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2.6.1 | 지장물매달기 | | | | #REF! | #REF! | #REF! | #REF! |
2.6.2 | 물돌리기 | | | | #REF! | #REF! | #REF! | #REF! |
2.6.3 | 관로경고시설 | | | | #REF! | #REF! | #REF! | #REF! |
2.6.4 | 차선도색 | | | | #REF! | #REF! | #REF! | #REF! |
2.6.5 | 줄파기 | | | | #REF! | #REF! | #REF! | #REF! |
2.6.6 | 물푸기 | | | | #REF! | #REF! | #REF! | #REF! |
2.6.7 | 부대시설 | | | | #REF! | #REF! | #REF! | #REF! |
바. | 공통부대공 | | | | #REF! | #REF! | #REF! | #REF! |
1. | 가설사무소 | | | | #REF! | #REF! | #REF! | #REF! |
2. | 환경관리비 | | | | #REF! | #REF! | #REF! | #REF! |
2.1 | 오탁방지막 | | | | #REF! | #REF! | #REF! | #REF! |
2.2 | 가설방음벽 | | | | #REF! | #REF! | #REF! | #REF! |
2.3 | 세륜세차시설 | | | | #REF! | #REF! | #REF! | #REF! |
3. | 기타 | | | | #REF! | #REF! | #REF! | #REF! |
사. | 사급자재대 | | | | #REF! | #REF! | #REF! | #REF! |
1. | 우수관로정비공 | | | | #REF! | #REF! | #REF! | #REF! |
2. | 지장물이설공 | | | | #REF! | #REF! | #REF! | #REF! |
2.1 | 상수관로이설 | | | | #REF! | #REF! | #REF! | #REF! |
1) | 닥타일 주철이형관 | | | | #REF! | #REF! | #REF! | #REF! |
2) | PE수도관 이형관 | | | | #REF! | #REF! | #REF! | #REF! |
3) | 밸브류 및 보호통 | | | | #REF! | #REF! | #REF! | #REF! |
4) | 부단수 할정자관 | | | | #REF! | #REF! | #REF! | #REF! |
5) | 새들붙이 분수전 | | | | #REF! | #REF! | #REF! | #REF! |
6) | 기타 | | | | #REF! | #REF! | #REF! | #REF! |
2.2 | 오수관로이설 | | | | #REF! | #REF! | #REF! | #REF! |
▣ | 부지임대료 | | | | #REF! | #REF! | #REF! | #REF! |
▣ | 안전관리비 | | | | #REF! | #REF! | #REF! | #REF! |
▣ | 품질관리비 | | | | #REF! | #REF! | #REF! | #REF! |
| 직접재료비 | | | | #REF! | | | |
| 간접재료비 | | | | #REF! | | | |
| 작업설.부산물등(△) | | | | #REF! | | | |
| 소계 | | | | #REF! | | | |
| 직접노무비 | | | | #REF! | | | |
| 간접노무비 | | 14.3 | % | #REF! | | | |
| 소계 | | | | #REF! | | | |
| 산출경비 | | | | #REF!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REF! | | | |
| 고용보험료 | | 1.03 | % | #REF! | | | |
| 건강보험료 | | 3.5449999999999999 | % | #REF! | | | |
| 연금보험료 | | 4.5 | % | #REF!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2.95 | % | #REF!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REF!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4 | % | #REF!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6 | % | #REF!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6 | % | #REF! | | | |
| 환경보전비 | | 0.8 | % | #REF! | |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 #REF!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7.4999999999999997E-2 | % | #REF! | | | |
| 기타경비 | | 6.1 | % | #REF! | | | |
| 소계 | | | | #REF! | | | |
| 순공사원가 | | | | #REF! | | | |
| 일반관리비 | | 5.5 | % | #REF! | | | |
| 이윤 | | 10 | % | #REF! | | | |
| 부지임대료 | | | | #REF! | | | |
| 안전관리비 | | | | #REF! | | | |
| 품질관리비 | | | | #REF! | | | |
| 총원가 | | | | #REF!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REF! | | | |
| 도급액 | | | | #REF!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 #REF! |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 #REF! | | | |
| 건설폐기물 | | | | #REF! | | | |
| 폐합성수지 | | | | #REF! | | | |
| 임목폐기물 | | | | #REF! | | | |
| 총공사비 | | | | #REF!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가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소하천정비공 | | | | | | | | | | | |
1.2 | 포장공 | | | | | | | | | | | |
| 보조기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SB-2 | 196 | ㎥ | | | | | | | | |
1.7 | 접속도로공 | | | | | | | | | | | |
| 보조기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SB-2 | 223 | ㎥ | | | | | | | | |
4. | 도로공 | | | | | | | | | | | |
4.11 | 기타 | | | | | | | | | | | |
| 보조기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SB-2 | 7023 | ㎥ | | | | | | | | |
5. | 우수관로공 | | | | | | | | | | | |
5.12 | 기타 | | | | | | | | | | | |
| 보조기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SB-2 | 324 | ㎥ | | | | | | | | |
| 동상방지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Φ75mm | 463 | ㎥ | | | | | | | | |
6. | 지장물이설공 | | | | | | | | | | | |
6.1 | 상수관로이설 | | | | | | | | | | | |
11) | 기타 | | | | | | | | | | | |
| 보조기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SB-2 | 86 | ㎥ | | | | | | | | |
| 동상방지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Φ75mm | 129 | ㎥ | | | | | | | | |
6.2 | 오수관로이설 | | | | | | | | | | | |
11) | 기타 | | | | | | | | | | | |
| 보조기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SB-2 | 40 | ㎥ | | | | | | | | |
| 동상방지층구입 및 운반 | 현장도착도, Φ75mm | 68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