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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보건위생과2026-10-13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5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독촉 부과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52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한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독촉 부과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도 봉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일반 음식점 | 골목이야기 | 선○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7길 19, 지상1층 (방학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가산금 6,000원)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도봉구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기한(2026. 10. 31.)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시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최고72%까지)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의 제한(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위내 감치(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인 경우)등의 불이익 및 재산 압류 이외에 추가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02-2091-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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