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 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2. 공고대상 : (주)유진솔루텍, 대표자 장*진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 10. 27.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재
공고문(등록말소)_(주)유진솔루텍.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36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업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도 봉 구 청 장
▢ 행정처분 대상 및 내역
업체명 업 종 처분내역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일자)
서울특별시
도장·습식·방수·석 영업정지 후
도봉구
(주)유진솔루텍 등록말소 처분종료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마들로11가길 공사업
(장*진) (2026. 10. 12.) 등록기준 제83조제3호의2
16, 5층 501호 (도봉-23라-01) 미달사항 미보완
(창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