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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812026-10-13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알림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81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4-2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 -1438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우리군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보 은 군 수 | |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2. 대 상 지 :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일원 3. 사업기간 : ‘26. 10. ~ 사업완료시까지.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제사업 5. 사업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사업(나무주사, 지상방제) 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후 파쇄·훈증·소각 등 방제처리(감염목, 감염우려목,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 등 제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추진.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예방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변 입목, 죽 등이 제거될 수 있고,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일원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방제·처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기관·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3-540-3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보 은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대상지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대상지 조서 | | | | | | 연번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본번 | 비고 1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4-2 | 2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4-1 | 3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4 | 4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5 | 5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6 | 6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19 | 7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20 | 8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21 | 9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75 | 10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75-1 | 11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73 | 12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83 | 13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488-7 | 14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488-6 | 15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488-5 | 16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66 | 17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66-1 | 18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97-1 | 19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97 | 20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97-3 | 21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5-11 | 22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5-10 | 23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5-9 | 24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5-8 | 25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5-7 | 26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5-3 | 27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2 | 28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6-3 | 29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6-4 | 30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316-24 | 31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9 | 32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10 | 33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산3-18 | 34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산면 | 삼가리 | 2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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