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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교통행정과2026-10-13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6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사전예고)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절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12.(3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회수)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한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내부물품 포함 폐차 등) 될 수 있습니다. ○ 견인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하게 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폐차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자진처리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68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사전예고)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절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6c068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107pixel2026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2.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회수)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한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내부물품 포함 폐차 등) 될 수 있습니다. ○ 견인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하게 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폐차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전 중구청 교통행정과 (☎042-606-6892)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현황(20261013).xlsx

엑셀 첨부 본문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현황 | | | | | 차량등록번호 | 차명 | 대상자 | 주소 | 발송일 | 방치장소 209무4888 | 카니발 | 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번길 *, ***호 | 2026.9.14.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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