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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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67호
전통시장 인정 구역 확대 알림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인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시장구역 확대 변경내역
시 장 명 | 소재지 | 내 용 | 면적(㎡) | 인정일자 |
구분 | 토지면적 |
문창전통시장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0번길 22 (문창동) 일원 | 전통시장 인정 (구역 변경) | 당초 | 16,943.9 | 2026. 10. 13. |
변경 | 17,250.9 |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2100614105200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4pixel2026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