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모집결과
○사업명 :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소로1-대부15) 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기관 : 더피플스산업안전㈜
○선정방법 : 「안산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제안가격 평가 결과 1순위 업체 선정
○평균 제안가격 : 2,869,248원
○지정일자 :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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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64호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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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안 산 시 장
1. 공 고 명 :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소로1-대부15) 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개
2. 선정내용
- 사 업 명 :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소로1-대부15) 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 선정기관 : 더피플스산업안전㈜
- 선정방법 : 「안산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제안가격 평가 결과 1순위 업체 선정
- 평균 제안가격 : 2,869,248원
- 지정일자 : 2026. 10. 13.(화)
3. 계약방법
- 위 공사의 건설업자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
- 다만, 귀책 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자가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에 재신청(통보) 시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