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내용 -
1. 관련 고시 : 안산시 고시 제2026-227호(2026. 9. 23.)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2.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익사업명 :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나. 공고(열람)기간 : 2026. 10. 13(화). ~ 10. 30(금).(17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1부.
3. 토지조서 1부. 끝.
공고문(안)(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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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가 편입 토지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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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2001-34호 (2001. 5. 16.) : 도시관리계획 결정(최초)
나. 안산시 고시 제2009-13호 (2009. 2.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안산시 고시 제2014-76호 (2014. 4.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라. 안산시 고시 제2015-27호 (2015. 2.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18-93호 (2018. 6.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바. 안산시 고시 제2019-204호 (2019. 9.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사. 안산시 고시 제2020-363호(2020. 12.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아. 안산시 고시 제2021-265호(2021. 11. 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자. 안산시 고시 제2023-67호(2023. 3. 2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차. 안산시 고시 제2023-314호(2023. 12. 27.) : 실시계획(변경) 고시
카. 안산시 고시 제2024-309호(2024. 12. 20.) : 실시계획(변경) 고시
타 안산시 고시 제2025-13호(2025. 1. 10.) : 실시계획(변경) 고시(정정)
파. 안산시 고시 제2025-321호(2025. 12. 19.) : 실시계획(변경) 고시
하. 안산시 고시 제2026-227호(2026. 9.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6-227(2026. 9. 23.)호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된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추가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 산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 시행자 | 사업 위치 | 사업 기간 |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 안산시장(건설도로하천과장) 사업대행자:안산도시공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68-1번지 일원 | 2014.4.23. ~ 2027.12.31.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 소 재 지 |
토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분할 전 지번 |
산 85-8 |
물 건 등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비 고 | 상기 보상 대상은 안산시 고시 제2026-227호(2026. 9. 2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추가 편입된 토지입니다. ※ 금회 고시 토지조서 중 나머지 토지는 보상 및 소유권 이전(안산시) 완료 - 상기 보상대상은 분할 전 기준이며,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지번을 보상 대상으로 함 - 토지현황 적용 및 보상 여부는 보상 착수시 관계기관 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정 |
기 타 |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안산시 [https://www.ansan.go.kr → 고시공고] - 안산도시공사(AUC) [http://www.ansanuc.net → 공사소개→공지사항]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면적 및 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30.(금) 9:00 ~ 18:0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이 불가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안산도시공사(☎ 031-440-8374, FAX:031-481-4804)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3층 도시개발1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6년 1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손실보상 협의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등기 ⇒ 등기 이전 완료 후 전액 현금 지급 |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6.10.30)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산시 또는 안산도시공사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26.10.30)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산시 또는 안산도시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 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안산도시공사 도시개발1부 건설지원1팀[☎ 031-440-83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분 류 사 항 | □ | 토지 | □ | 잔여지 | □ | 물건 | □ | 소유권 | □ | 송달주소 | □ | 기타: | |
이 의 신 청 서 |
개발사업명 |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
이의신청대상 물 건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지 ※ 대상물건 등이 많을 경우 이의내용에 추가 기재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일반전화) |
이 의 내 용 |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에 기재하시거나 별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
첨부 : 신분증 사본, 이의 증빙서류 등 |
2026. . . |
안산시장 귀중 안산도시공사 사장 귀중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동의서 본인은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로서 보상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합니다. - 아 래 - 1.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평가법인 | 본.지사 | 소속 평가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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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지구 소유 토지 목록
토지 소재지 | 지 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고 |
읍.면.동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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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유 자 |
성 명 | 서명(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일반 | 핸드폰 |
붙임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안산시장 귀중
안산도시공사 사장 귀중
편입 토지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 지번 | | 지목 | 현실이용상황 | 면적(㎡) | | | | | 지분 | 소유자 | | | 관계인 | | | 비고
| | 당초 | 편입 | | | 전체 | 편입 | 제척 | | | | 성명 | 공부주소 | 송달주소 | 성명 | 공부주소 | 권리관계 |
1 | 대부북동 | 산85-8 | 산85-8 | 임 | 임 | 67 | 67 | | | | 1/1 | 김*현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 ***동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동 ***호(개포동,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