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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본오1동2026-10-13

본오1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2차)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본오1동
공고번호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공고 제2026-8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 모집인원 : 총 2명 (제16통·32통)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7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5일간, 공휴일 제외] ○ 제 출 처 :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 (본인 방문접수) ○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및 제출 서류 각 1부. 끝.

(서식)통장 지원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본오1동 제 통장 지원 신청서 성명(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직 업 | | 주 소 | | 주요경력 | | 신청사유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오1동 제 통장에 지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오1동장 귀하 이 력 서 사진(3×4㎝) 최근 6개월 이내 | 성명 | 한글 | | 생 년 월 일 | | 한자 | | 주소 | | 연 락 처 | | e-mail 주소 | | 년 | 월 | 일 | 경력 사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귀 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본오1동 제 통장 | ○ 주 소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내 용 | : | 지원동기, 지역사회 활동, 통장 활동 포부 등 상세하게 기재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본오1동 통장에 지원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통장 지원에 따른 면접, 위촉 및 단체보험 가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 거주 이력, 자원 봉사활동(1365포털) 내용 및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통장 지원일로부터 2년(위촉된 자는 위촉기간 내)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위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본오1동장 귀하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연 령)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 거주기간 (주민등록법상 본오1동 해당통 거주기간) | 년 월 | 직 업 (해당란에 ○표) | 없 음 | | 있음(자영업) | | 있음(회사원) | | 정보화능력 | 이메일, SMS 모두 사용 가능 | | 1일 봉사활동 가능시간 | 4시간 이상 | | 이메일, SMS 중 1종류 사용 가능 | | 2~4시간 미만 | | 해당없음 | | 2시간 미만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3에 해당하는 결격사항이 있는지 여부 | □ 해당 없음 | 제5조의3(통ㆍ반장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위와 같이 통장 지원신청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는바, 상기 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통장직으로 위촉되더라도 무효(해당 통장은 차점자 순으로 위촉)로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본오1동장 귀하 |

본오1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공고 제2026- 호 본오1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장 | 1. 선발지역 : 2개 통(관할구역 별첨 참고)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선발기준 가. 1차 : 서류심사 (지원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신원사항에 이상이 없는 자 - 당해 통 관할구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나. 2차 : 면접심사 - 자기소개, 지원동기, 통장의 임무 및 역할 인지 여부 다. 최종선발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최고 득점자로 선발 (※ 단, 합산 평균 70점 미만 일 경우 선발 제외) 4. 지원자격 가. 거주지 제한 : 통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지원연령 : 제한없음 다. 기타사항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3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선발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19.(월)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19.(월) (5일간, 근무일 기준) ※ 접수시간 :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공휴일 제외 나. 면접대상자 발표 및 면접일자 : 대상자 개별통지 다. 면접장소 :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상담실 라. 결과발표 : 면접일로부터 2일 이내 예정 (개별통지) | 6.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 (필수서류) 이 력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3cm×4cm) 1매를 이력서 소정란에 붙임), 자기소개서 , 통장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확인서 각 1부 ○ (해 당 자)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최근 2년) - 1365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된 기록에 한함 ○ 접 수 처 : 본오1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에게 직접 방문 접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 통장의 임무 가. 통장의 임무 (안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6조) 1) 주민지도 및 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3) 통ㆍ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ㆍ동의 행정업무 지원 나. 통장의 의무 1) 직무상의 비밀유지 의무(조례 제8조) 2) 통·반 경비 충당을 위한 금품 징수 금지(조례 제11조) 3)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 다. 통장 평가 (조례 제12조) 1) 평가횟수 : 연2회 (상ㆍ하반기) 2) 평가결과 : 재위촉시 반영 8.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통장 위촉 후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지원에 관한 문의는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481-5525)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본오1동 통장 선발지역(관할구역) 통 명 | 반 명 | 관할구역 | 16통 | 1반 2반 3반 4반 | 본오동 867, 867-1~4번지 본오동 867-5∼7번지 본오동 868, 868-1∼7번지 본오동 868-8∼13번지 | 통 명 | 반 명 | 관할구역 | 32통 | 1반 2반 3반 4반 | 본오동 935, 935-1∼3, 935-4∼11번지 본오동 936,936-1∼2, 936-3∼6번지 본오동 936-7∼10번지 본오동 937, 937-1∼9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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