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용 인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1부. 끝.
과업지시서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계약심사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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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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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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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과업의 개요 1
Ⅱ. 일반지침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8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8
2. 기초조사 18
3. 교통성검토 25
4. 경관성검토 28
5. 단계별 집행계획 30
6. 재해취약성 분석 35
7. 농지전용 42
8. 산지전용 43
9. 지형도면고시 44
Ⅳ. 성과품 47
Ⅴ. 예정공정표 49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3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용인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예측・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간형성을 위해 수립 중인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반영하고,
◦ 기존에 수립된 「202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 재검토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와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5년
다. 내용적 범위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기초조사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농지전용(분야) 및 산지전용 ◦ 단계별 집행계획
◦ 재해취약성분석 ◦ 지형도면고시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Ⅱ. 일반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발주기관”은 용인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감독원”은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감독을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관련 지침 등 제반규정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정부 관련 법령 및 각종 시방서 등 기준·지침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 계획 및 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수집하고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관련 계획 대상지역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 과업 수행 시 국내 도시별 도시계획 비교분석과 필요한 경우 국외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전문기술과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의 과학적·능률적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 처리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추천하는 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에는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회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조율)
-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
- 중간보고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기본목표와 전략, 주요지표 설정, 단계별 개발구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 내용 등을 보고
-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과업 결과를 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보고
◦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시에는 해당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실적이 당초 공정보다 지연된 경우 지연 사유와 이에 따른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사업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 보고하며, 보고사항은 서면과 프리젠테이션자료(파워포인트 등)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한 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기관이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자문회의의 구성과 소집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자문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회의 및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가 변경될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성과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 수행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안관리 책임을 지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료와 성과품을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성과품 외부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6. 설계변경 조건
◦ 과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필요한 경우
- 각종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으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변경 ․ 중단되는 경우
- 관계기관 협의 및 협조 지연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과업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였더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일시정지하거나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 또는 타절준공을 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수행 성과물(원본)을 우리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된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9.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 과업의 범위와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사용 등의 권리[서체(폰트) 등 포함]를 사용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와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활용하고 자료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국가데이터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 미래지표 설정은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활용한다.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과 축척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개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개정 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본 용역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및 자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대상별(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진행 중 시 정책의 시급한 추진 또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별로 우선 결정사항을 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가. 과업의 목적
◦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현계획 수립
◦ 기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후 여건변화 반영 및 불합리한 계획 수정
◦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의 수용
◦ 목표연도의 도시개발 지표 설정
◦ 도시기본계획 상의 지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방안 제시
◦ 기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후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검토
나. 과업의 내용
◦ 계획의 배경 ◦ 장기발전구상
◦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 기반시설계획
◦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 경관계획
◦ 방재 및 안전계획 ◦ 성과품 작성
◦ 기타 「국토계획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성장 추이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변화된 여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도시관리계획에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결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경기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연계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공간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며,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계획한다.
◦ 자연환경․경관․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녹지축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과 야간 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계획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계획설명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집행상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 현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검토하고, 기존 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계획과의 관계
◦ 국토종합계획, 경기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상위계획의 토지이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과 연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별 개발계획은 도시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지구단위구역을 대상으로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으로서 대상지역과 계획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
3)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가) 도시관리계획서
◦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환경성검토서 결과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계획의 배경
∙ 계획의 성격 : 도시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계획기간, 계획연혁, 계획수립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
∙ 계획의 특성 :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부여한 용인시의 위치와 성격, 도시 고유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경관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실태 및 개발의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제시한다.
∙ 기존계획의 검토 : 도시기본계획 및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검토하고, 기존 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도시의 장기발전구상
∙ 기본목표와 전략 : 도시의 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용인시의 향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 주요지표의 설정 :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다.
∙ 단계별 개발구상 :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 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방재 등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부문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나) 계획설명서
◦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 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서, 경관성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와 환경성검토서(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도시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 도시관리계획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다.
◦ 도시관리계획도면은 도시관리계획도면 작성지침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1/1,000 또는 1/5,000 축척이 없는 경우에는 1/2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라) 농지·산지 협의
◦ 농지분야 협의 및 산지분야 협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가) 용도지역 계획
◦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되,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내의 토지이용상의 골격을 제시한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계획법」상의 다양한 용도지역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한다.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 전체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정비‧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내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개발지 인접 잔여 미개발지 관리방안, 불합리한 자투리 용도지역 등
용인시 용도지역 실태를 분석한다.
◦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생활권계획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의 생활편의시설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거지역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상업지역은 지역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 도심, 부도심 및 지구중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모와 위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활동공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 공업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종류와 원단위(용지‧종업원‧생산액)에 따라 구체적인 산업입지계획에 따라 규모를 정한다.
- 공업지역은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을 고려하여 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한다.
-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 기타 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의 적정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 공급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계획을 수립
∙ 특정 목적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함께 지정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계획과 용도지구계획을 연계
◦ 수해 등 재해 빈발지역은 가급적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 상류지역에 대하여도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재해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도심지 녹지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여 용인시 도심지 녹지지역에 대한 적용대안을 제시한다.
◦ 용인시 전 지역의 용도지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결정사항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 상향 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접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교통·환경 영향,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해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 기세분 지역 변경
- 기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세분된 지역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수립하며, 기결정된 관리지역의 세분 결과와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 수립 시 현장조사,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한다.
◦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은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하며, 기결정된 관리지역의 세분 결과와 부합하도록 관리지역 세분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 관계 및 용인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도시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녹지축, 생태계, 수려한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한다.
- 관리지역 세분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다) 용도지구 계획
◦ 공공의 안녕질서와 지역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 용도지구는 점적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용도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할 수 있다.
◦ 기결정된 용도지구 중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도구역 계획
◦ 기결정된 용도구역 중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되, 관련 법률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이력 등을 파악하고,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5)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계획은 과업 수행 당시 적용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 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도시계획시설별 변경 이력 조사 및 작성
- 개략사업비 추정
- 관계 법령 및 제도 관련사항 검토·정리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등을 통한 대체 관리방안 검토
-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등 계획적 관리방안 방향성 검토
- 현황에 맞춘 시설 결정 또는 기타 관리방안 마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등에 따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도시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장기미집행으로 기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지정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도시개발계획
가) 일반원칙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은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추가 지정을 가급적 유보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상위 관련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향후 10년 이내의 도시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구역을 설정한다.
◦ 대상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세부 현황을 조사하여 도시계획사업 대상구역의 면적 및 경계를 설정한다.
◦ 사업대상구역별로 구역 개발의 특성과 기본방향, 토지이용, 동선계획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구체적 사업 집행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계획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존의 도시기반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시가지 내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등 도로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 전기‧통신 등 공급처리시설은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수요와 기존 시설용량을 비교‧검토하여 부족분은 사업시행 시에 확보되도록 계획하며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나)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제시
◦ 장래 시가화에 대비하고 개발 압력을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유보지 성격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 비시가화지역의 관리방향에 대한 관련 법 및 제도, 국내외 사례 등 검토를 통한 용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기초 실태조사와 제도, 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용인시에 부합하는 합리적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7) 경관 및 안전계획
가) 경관계획
◦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계획의 수립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경관계획은 운영지침성격의 일반계획부문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결정계획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도면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계획 부문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기준에 따르고, 결정계획 부문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전과 관련되는 공원ㆍ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축선 지정,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안전계획
◦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 유형별ㆍ지역별ㆍ시기별 발생 특성을 조사하여 방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ㆍ지진 등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 인구밀도ㆍ이용인구수ㆍ교통량 등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해 발생 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ㆍ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관리와 함께 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통재를 위한 방재거점의 설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적응 및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방재계획
◦ 도시의 규모 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 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계획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해예방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해․지진 등 발생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2) 방범계획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각종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
가. 과업의 목적
◦ 「국토계획법」 제2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사항목
◦ 기초조사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시의 미래상을 반영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 동향이나 시가지의 현황 등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주택․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용인시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조사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분야별 중점관리 목표 및 사전 기초조사 검토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검토 방향을 도출·제시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대항목 | 세부 항목 | 조사내용 | 비 고 |
자연 환경 | 지형 및 경사도 | 표고분석 |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정밀수치표고모델) |
경사도분석 |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정밀수치표고모델) |
지질, 토양 | 지질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토양도 | 국가공간정보포털 |
지하수 | 지하수개발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지하수질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지하수오염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수리/수문/수질 | 수계분석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
하천별 수량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
수변여건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
기후 | 기온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강수량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일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주풍방향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풍속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안개일수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풍수해 기록,가능성 | 과거 100년간 풍수해기록 | 통계연보, 용인시 |
지진 기록, 가능성 | 인근지역 과거 100년간 지진발생기록 | 기상청 |
생태/식생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국토환경정보센터 |
생태자연도 | 국토환경정보센터 |
생태적 민감지역 | 국토환경정보센터 |
임상도 | 산림공간정보서비스 |
보호식물 | 국토환경정보센터 |
비오톱(도시생태현황지도) | 국토환경정보센터(경기기후플랫폼) |
동식물 서식지 | 동식물 집단서식지 | 국토환경정보센터 |
주요 야생동물 | 국토환경정보센터 |
이동경로 | 국토환경정보센터 |
환경계획 및 정책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책 | 환경부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및 규범 등 | 환경부 |
인문 환경 | 시ㆍ군의 역사 | 시·군의 기원 | 용인시 |
성장과정 및 발전연혁 | 용인시 |
행정 | 행정구역변천현황 | 용인시 |
도시ㆍ군계획구역변천 현황 | 용인시 |
행정조직 | 용인시 |
행정동ㆍ법정동 | 국가데이터처 |
문화재, 전통건물등 | 지정문화재 | 문화재청 |
역사적 건축물 | 용인시 |
역사적 장소 및 가로 | 용인시 |
관광 현황도 | 용인시 |
기타 문화자원 | 유ㆍ무형 문화자원 | 공공데이터포털 |
각종 관련계획 | 상위계획 | 용인시 |
관련계획 | 용인시 |
인구 | 인구총수의 변화 | 과거 20년간의 인구추이 | 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 현황 | 국가데이터처 |
인구밀도 | 계획대상구역전체또는지구별인구밀도 및 시가화지역인구밀도분포 | 용인시 |
인구의 구성 | 연령별 및 성별인구 | 국가데이터처 |
노령및장애인인구 | 통계연보, 용인시 |
주야간 인구 | 야간 거주인구 | 국가데이터처 |
주간 활동인구 | 국가데이터처 |
산업별 인구 | 1, 2, 3차 산업별 인구 | 국가데이터처(마이크로데이터) |
주요특화산업인구(입지계수분석) | 국가데이터처 |
고용 | 국가데이터처 |
고용유형별 인구 | 국가데이터처 |
고용연령별 인구 | 국가데이터처 |
가구 | 가구수 변화 | 통계연보, 용인시 |
가구별 가구원수 | 통계연보, 용인시 |
생활권별 인구 | 행정구역단위별 인구 | 통계연보, 용인시 |
인구이동 현황 | 전출·전입인구 | 통계연보, 용인시 |
전출·전입인구 변동추세 | 통계연보, 용인시 |
10만㎡ 이상의 개발사업지내 관내, 관외 전입, 전출 현황 | 용인시 |
경제 · 산업 | 지역총생산 | 지역총생산 | 통계연보, 용인시 |
산업 | 산업별 총매출액 | 통계연보, 용인시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국가데이터처 |
특화산업 | 대표산업 | 국가데이터처(마이크로데이터) |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 국가데이터처(마이크로데이터) |
경제활동 인구 | 경제활동인구 | 국가데이터처 |
기업체 | 산업별·규모별 업체수와 종사자수 | 국가데이터처(마이크로데이터) |
토지 이용 | 공간구조 | 중심지분석 | 용인시 |
용도별 면적,분포 | 도시ㆍ군계획 변천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별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타법의 각종 지구, 구역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토지의 소유 | 소유(국·공유지 및 사유지)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지가 | 공시지가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지가 변화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지목별 면적,분포 | 지목별 현황 및 변화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농업진흥 지역 | 농업진흥지역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산지 | 보전산지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시가화 동향 | 지난10년간의용도지역별개발행위허가현황 | 용인시 |
시가화용지내 전ㆍ답ㆍ임 등 미이용지 현황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시가화지역내 미이용 건폐율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시가화지역내 미이용 용적률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주거환경 조사 | 주거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조사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건축물 동수밀도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
접도불량 택지율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
상업환경 조사 |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조사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공업환경 조사 | 공업지역 내 토지이용현황 조사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GIS 구축내용 |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시군의 GIS자료 | 용인시 |
주요 개발사업 | 10만㎡ 이상의 기 허가된 개발사업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개발사업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재해위험 요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재해 발생 현황 | 용인시 |
방재관련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주민대피지구,긴급대피장소,대피로, 대피안내지도 | 용인시 |
미기후 환경변화 요소 | 바람길 분석 | 용인시 |
열섬현상 분석 | 용인시 |
주거 | 주택수 | 유형 및 규모별 주택수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용인시 |
대지밀도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호수밀도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빈집 현황 | 용인시 |
주택 보급률 | 무주택가구 | 용인시 |
주택보급률 변동추이 | 통계연보, 용인시 |
주거수준 | 평균 주택규모 | 통계연보, 용인시 |
인당 주거상면적 | 통계연보, 용인시 |
임대주택 | 임대주택 유형별 주택수 및 사업계획 | 통계연보, 용인시 |
주택공급 |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 대상지 및 공급규모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
기반 시설 | 교통시설 | 도로(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통계연보, 용인시 |
주차장(유형 및 주차면수) | 공공데이터포털, 용인시 |
정류장(자동차 정류장, 대중교통정류장)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인시 |
궤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인시 |
자동차 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인시 |
철도(철도연장, 노선, 철도역)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
교통량(도시내 및 지역간 교통, 출퇴근 교통, 교통수단별 분담, 기종점 교통량, 여객교통, 화물교통) | 한국교통연구원, 용인시 |
교통사고 발생현황 | 경찰청 |
공간시설 | 광장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
공원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
녹지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
유원지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
공공공지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
유통 및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
수도공급설비(상수원, 상수공급량과 공급율, 수도공급설비)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통계연보, 용인시 |
전기공급설비(전력생산,소비,전기공급설비,전력선지중화)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인시 |
가스공급설비(가스공급량, 가스공급설비) | 통계연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인시 |
열공급설비 | 용인시 |
방송ㆍ통신시설(정보통신망(자가, 임대), 무선통신망, 정보통신센터, 방송·통신시설) | 용인시 |
공동구 현황 | 용인시 |
시장 현황 | 공공데이터포털, 용인시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 교육시설(각급 학교)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공공청사(행정관리시설 등 공용의 청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도서관 등)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체육시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연구시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용인시 |
공공직업훈련시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청소년수련시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ㆍ방풍ㆍ방수ㆍ사방ㆍ방조설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보건위생 시설 | 장사시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도축장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의료시설(종합병원, 보건소, 병상수, 특수병원)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용인시 |
환경기초 시설 | 대기오염(지역별, 대기오염, 물질별 오염정도) | 국립환경과학원, 용인시 |
오염원 | 국립환경과학원, 용인시 |
소음/진동/악취(주요 거주지 주야간 소음 및 진동, 공장지대 악취) | 용인시 |
하천의 수질 | 환경부 |
토양오염의 유형 | 환경부 |
하수도(공공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인시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생활 및 산업 폐기물, 재활용 현황, 처리시설)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용인시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용인시 |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광 폐수처리시설) | 환경부, 용인시 |
폐차장 | 용인시 |
재정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 추이 | 통계연보, 용인시 |
지방세수입 | 재산세 | 통계연보, 용인시 |
기타 지방세 | 통계연보, 용인시 |
지방채발행 | 발행 | 통계연보, 용인시 |
지급 | 통계연보, 용인시 |
재산세 | 변동추이 | 통계연보, 용인시 |
교부금 | 교부금 현황 | 통계연보, 용인시 |
라. 조사방법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지형, 지질, 기후, 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 사회, 문화, 산업경제, 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하여 조사한다.
◦ 도시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 등 조사
◦ 자연환경,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 교통량, 기능 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한다.
◦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10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출처를 명시한다.
◦ 시설배치, 시설배분, 용도별 토지이용과 같은 평면적 사항과 건물의 고도, 용도 등과 같은 3차원 공간도 조사한다.
◦ 도시의 공간구조, 용도지역 배분, 도심, 부도심 등과 같은 전체적 사항과 문화재, 보호림 등을 조사한다.
◦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표 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하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계획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료 출처 및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구·토지이용·건물이용 및 동향 등의 자료는 과거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는 계획 활용 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자료는 정보의 공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 정보의 GIS화를 목표로 구축하고, 과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발주기관이 사용 중인 국토이용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교통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교통성검토를 수행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의 증진, 교통권역의
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 제시 및 교통부문별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 도시관리계획 개요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 운영계획
◦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일반원칙
◦ 본 과업의 교통성검토서 작성 및 제반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위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교통시설 현황 분석
가)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
◦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 등)
나) 교통처리
◦ 용인시 관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 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 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 교통수단별 운영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하고,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2) 교통시설계획
가) 주요 교통지표 설정
◦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나) 간선도로망계획, 보조간선도로망계획, 기능별 가로망계획
◦ 용인시 관내 주요 지역 간, 도시 간 또는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 도시 간 또는 주요 지방 간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 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도시 내 근린주구와 주간선 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내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다) 교차로계획
◦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지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주간선 상호간에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완전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불완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장래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평면교차(도시고속도로는 도심지에서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평면교차의 경우는 교차로를 도류화하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을 제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타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라) 기타 교통시설계획
◦ 주차장,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자동차정류장,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 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 용인시의 유발교통량이 큰 주요 화물유통시설계획 및 주변 교통계획을 제시한다.
3)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도로망 기능 유지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나) 교통체계관리
◦ TSM 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일방통행, 가변차선제, 대중교통수단 전용차선제, 시차제, 주차규제 및 환승시설(Park and Ride) 확보, 화물차 통행규제 등 교통체계관리방안을 검토한다.
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상의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4. 경관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정에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지구별 경관기본구상
◦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계획 시행전략(종합평가 및 결론)
다. 과업의 일반원칙
◦ 본 과업의 경관검토서 작성 및 제반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위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의 경관계획은 「2035 용인시 경관계획」등 관련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경관의 지속적 관리와 경관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 경관관리 대상지역이나 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적 특성분석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 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은 경관요소별 보전, 활용 등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사례(예시) 등 구체적인 계획 방침을 제시한다.
◦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전과 관련되는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경관검토서 주요항목
- 도시관리계획의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경관현황 조사․분석
① 조사항목별 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② 역사경관지역, 자연경관지역, 수변경관지역 등 보존 또는 활용가치가 높은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③ 지역의 경관특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관관리 대상지역 내의 주요 경관요소를 조사․분석한다.
- 국내‧외 도시경관 보전 또는 관리사례 조사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조사결과에 따른 경관관리지역의 선정,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 및 도시경관의 보전 또는 관리방안 등을 수록한다.
- 종합평가 및 결론 : 경관계획의 결과가 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5. 단계별 집행계획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집행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하 “미집행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집행을 도모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일반원칙
1) 기본원칙
◦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조사․분석하여 존치 및 폐지에 관한 타당성과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 도시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시설별, 집행부서별 운영실태 분석과 투자효율 분석, 재정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계획시설을 신규로 계획할 경우에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한다.)은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용인시의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2) 연차별 집행계획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청한 토지이용계획 중 모든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하여 목표연도까지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는 3년차까지 연도별로 추계하고, 2-1단계는 5년차까지 연도별로 추계하여 차기 도시계획의 재정비 수립시까지 계획하고, 6∼10년차 이후는 일괄 추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목표연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 개발계획 및 시설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연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집행계획내용 - 대상사업 및 규모
- 개발수단 - 재원별 투자계획
- 보상계획 - 재원조달방안
◦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과 주요 사업별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 내용과 양식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3) 재원조달계획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연도(목표연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한다.
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1) 현황조사·분석
가) 도시계획시설 대장 조사 및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입체적 결정 포함), 집행, 미집행 현황을 공부 및 결정도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조사·정리
◦ 단위 도시계획시설별 조서 작성
◦ 도면 작성
- 시설별(연도별)로 작성하며 집행시설과 미집행시설을 다른 색으로 구분하며, 특히 미집행시설은 연도별로 각기 표기
-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시설명,위치,면적,고시근거(고시번호 및 일자))등을 조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과 10년 미만인 시설로 구분 정리
나) 도시계획시설 집행실태조사
◦ 도시계획시설별, 집행기관(부서)별 집행실태 조사
◦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다) 민원사례 조사
◦ 장기 민원 및 집단 민원 대상 시설 조사
- 관련부서 및 집행부서별 민원사례 조사 분석
라) 시설별 투자재원 조사
◦ 미집행 시설의 유형별, 집행기관별 사업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조사
◦ 향후 목표연도까지 투입되어야 할 도시계획사업 투자재원 조사
마) 편입토지 현황분석
◦ 토지이용 실태조사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공부상 현황조사
- 현장조사에 의한 실제 이용 현황조사
◦ 편입 토지조서 작성 : 소유자(국․공유지, 사유지), 지목, 공시지가, 편입면적 등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평가․진단
가) 현황조사 내용 분석
◦ 유형별, 집행기관별, 결정연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류 및 분석
◦ 기존 시설과 상호 연계성이 요구되는 시설 및 인접시설 조사 분석
◦ 각종 자료의 분류 및 분석
나) 사업비 추정
◦ 개략공사비 산출에 대한 기준 작성
◦ 시설별 보상비(공시지가 등) 및 개략공사비 산출
다) 미집행시설 분류 기준 설정
◦ 도시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상의 검토기준 검토
◦ 미집행시설의 분석범위 및 분석항목 설정
◦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기준 작성
◦ 각종 적용 기준 설정
라) 시설 타당성 평가기준
◦ 분석항목에 따른 분석 평가
◦ 시설별 설치효과 및 편의 추정
◦ 시설의 효율성, 기능성, 연계성, 적정성 분석 및 평가
3) 기본구상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관련계획, 단위 도시계획사업계획 등을 조사 분석
◦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목표 및 지표 등 분석 검토
◦ 단위 도시계획시설계획 등 관련 법령상 연계성 검토
나) 도시관리계획 시설계획 분석·정리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검토
◦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원인 분석
◦ 미집행 원인의 해소방안(문제점 및 대안제시)
다) 시설계획 장기구상계획
◦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상호 연계성 검토
◦ 광역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구상
라) 계획방향 설정
◦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 계획의 배경, 목표 및 지표설정(도시관리계획(재정비) 참조)
◦ 계획방향 설정
- 효율적이고 집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는 방향 설정
- 관련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의 중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기술적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계획과의 연계성, 입지의 적정성, 장래계획 유동성, 공익성, 적법성,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용인시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방향 설정
◦ 효율적인 집행방안 설정
- 민간투자 유치, 공영개발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시설 설치
◦ 집행기관별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고려한 방향 설정
마)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 개략적인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기준 산정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변경 필요성 여부)
-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우선 검토
◦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을 분석·검토
◦ 도시계획시설별 정비기준 작성 및 평가
4) 단계별 집행계획
가) 투자우선순위 기법 및 평가
◦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 선정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기준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재정분석 등을 종합하여 단계별 대상사업 선정
나) 투자재원분석 및 전망
◦ 시설별, 재원별 개략적인 재정분석
◦ 시설별 투자가능액의 개략적 산정
다) 투자재원 확충계획
◦ 용인시 장기 및 중기재정계획 조사 분석
◦ 용인시 단계별 집행계획 자료수집 및 예산계획 조사
◦ 유형별, 집행기관별 사업집행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예산배분 및 확충계획 참조
라) 단계별 투자집행계획
◦ 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 시행할 사업
◦ 2-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후 ~ 5년 이내 시행할 사업
◦ 2-2단계 집행계획 : 5년 이후 시행할 사업
5) 기타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성과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및 미집행시설의 시설별로 전산화된 자료로 구축하도록 한다.
◦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과업기간 중에 용인시의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재해취약성 분석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최신자료)」(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기후특성 및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재해취약도를 분석하여,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등 재해예방적 토지이용 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범위
◦ 용인시 행정구역 전체, 기준년도 2025년
다. 과업내용
◦ 분석계획 수립
- 분석유형 설정 및 계획 수립
◦ 기초현황조사
- 일반현황 조사, 재해 발생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 대상 재해별 DB 구축
- 도시민감도 DB 구축, 기후노출 DB 구축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 재해취약성분석 구조 및 절차 수립
- 현재 기후노출 분석, 도시민감도 분석, 취약성 분석
- 미래 기후노출 분석, 도시민감도 분석, 취약성 분석
- 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 취약지역 공간분석, 취약지 현장조사, 현장조사 결과 분석
- 취약지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 정책제언 및 성과품 작성
- 요약 및 정책제언, 보고서 작성
◦ 기술협의
- 전문가 자문 및 국토연구원 검증 지원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분석계획 수립
가) 분석유형 설정 및 계획 수립
◦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등 용인시 피해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횟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재해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 재해발생 특성 및 재해현황 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와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대상 재해유형 및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을 결정한다.
◦ 폭우는 분석대상 재해유형에 포함하여야 하며, 해수면상승은 용인시가 해안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외 여부를 검토한다.
2) 기초현황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 용인시 지리적 특성 및 인문환경 등 일반적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 강우-유출 관계 및 유출특성 추정에 필요한 지형·유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 하천현황 및 합류상황 등 유역 내 배수체계를 조사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시한다.
나) 재해발생현황조사
◦ 재해발생현황조사는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한다.
◦ 과거 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정리한다.
◦ 주요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규모, 재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 재해 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을 통하여 시설물별 피해원인과 침수 원인 등 재해 원인을 조사한다.
◦ 대상지역의 침수흔적도 등 피해이력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도면화하여 수록한다.
◦ 용인시의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등 피해현황을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조사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조사하여 검토한다.
3)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가) 재해취약성분석구조 및 절차수립
◦ 재해 피해현황 분석
-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등 용인시 피해현황 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 횟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특성을 분석한다.
◦ 취약성 분석 대상 재해유형 선정
-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와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용인시의 분석대상 재해유형 및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을
선정한다.
◦ 대상재해별, 지표별 관련 DB 구축
- 지침 및 최신 사용자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상재해 유형별 취약성 분석지표에 대해 용인시 또는 관련 DB 생산‧관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GIS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구축한다.
-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지역특성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지표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대체지표를 설정·사용한다.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 현재 기후노출 및 현재 도시민감도 분석결과를 각각 GIS프로그램의 등급 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Ⅳ등급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 및 현재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 미래 기후노출 및 미래 도시민감도 분석결과를 각각 GIS프로그램의 등급 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 분석 값을 Ⅰ~Ⅳ등급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미래 재해취약성 분석 및 미래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 현재 재해취약지역 분석 결과와 미래의 예상 재해취약지역 분석결과를 중첩하여 종합재해취약성(안)을 제시한다.
◦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에 나타난 재해취약성 등급 조정 과정을 수행하고, 용인시의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을 확정한다.
◦ 도시계획 수립방향 제시
-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 도시계획 부문별 계획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 재해취약성 등급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제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한, 건축물 설치 제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활용, 방재시설 강화 등
재해예방형 도시관리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한다
나) 현재 기후노출 분석
◦ 현재 기후노출 지표는 기후변화 재해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를 도출한다.
◦ 기상관측소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장기간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한다.
다) 도시민감도 분석
◦ 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는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한다.
◦ 잠재취약지역 지표는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를 사용한다.
◦ 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한다.
라) 현재 취약성 분석
◦ 현재 취약성 분석은 현재 기후노출(Ⅰ~Ⅳ)과 현재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하여 현재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마) 미래 기후노출 분석
◦ 미래기후 노출은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를 활용하여 미래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미래 기후노출 분석에 적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기간, 기후변수, 자료 가공방법 및 구축기준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및 최신 사용자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바) 미래 도시민감도 분석
◦ 시가화밀집‧증가지역, 인구밀집‧증가지역 도시개발사업 진행 예정지구 등 미래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하여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를 사용하고, 미래도시민감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사) 미래 취약성 분석
◦ 미래 취약성 분석은 미래 기후노출(Ⅰ~Ⅳ)과 미래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 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하여 미래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아) 종합재해취약성 분석
◦ 지침 및 최신 사용자매뉴얼에 따라 현재 취약성 분석결과(Ⅰ~Ⅳ)와 미래 취약성 분석결과(Ⅰ~Ⅳ)를 중첩하여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하되, 둘 중 높은 등급을 반영한다.
4) 공간분석 및 현황조사
가) 재해취약성 분석단위
◦ 재해 취약성 분석단위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되는 시점부터 가장 최근 용인시 인구데이터의 100m 격자로 설정한다.
나) 취약지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 Ⅰ~Ⅱ등급 지역, 특히 미래에 새롭게 도출되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측면에서 재해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사진, 지형도 등)를 정리하여 재해취약성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의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해저감 대책 유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수저류 가능 여부 등 재해저감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다.
다) 취약지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취약성, 미래취약성, 도시종합재해취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수립한다.
5) 정책제언
가) 요약 및 정책제언
◦ 종합재해취약성(안)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등급 조정을 검토한다.
◦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에 나타난 재해취약성 등급 조정 과정을 거쳐
용인시의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을 확정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방향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마. 결과정보의 관리 및 보안대책
◦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물은 용인시가 지정하는 전산장비 및 관계 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하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정보체계 및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관계 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가공 또는 생산하는 자료가 재해취약성분석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품질보증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각종 지표별 DB, 분석결과, GIS 자료 등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등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재
◦ 용역 성과물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등록이 가능한 형식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세부 형식은 재해취약성분석 사용자 지침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시스템 등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등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실제 업무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등재 후 단위검수 및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분석자료 및 성과품 관리
◦ 계약상대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사용한 원자료, 산정근거, 지표별 분석자료, 표준화 과정, 등급화 기준, 중간산출물 및 최종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GIS 분석자료는 공간자료(SHP 등), 속성자료(XLSX 등), 도면자료(JPG/PDF 등), 메타데이터, 좌표계 정보, 레이어 목록 및 속성정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검증 및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은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7. 농지전용
가.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 농지전용 협의 등을 위한 제반 검토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한다.
◦ 협의서는 「농지법」,「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나. 세부지침
◦ 계획안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농지전용에 필요한 관련 법 및 관계 규정 검토
- 관련 계획 검토 : 농지전용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관련 사항 검토
◦ 농지분야 도서 작성
- 농지분야 협의 요청서 작성: 농지분야협의 요청서 작성(입안사유, 심사의견서)
- 농지편입 현황 조서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 작성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 종류별 필요한 피해방지계획 작성
-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현황 조서, 인구밀도 현황 조서 등
- 농지 관련 도서 작성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및 한국농어촌공사 수혜지역 편입 여부, 편입농지 조서 및 도면 작성, 사실상 농지 편입 여부 및 편입시 조서 작성,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작성, 농지분야 협의도 작성
- 초지 관련 도서 작성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편입시 현황조서 및 도면 작성
8. 산지전용
가.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산지전용협의 등을 위한 제반 검토·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협의 도서를 작성한다.
◦ 산지분야 협의 도서는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나. 세부지침
◦ 계획안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 검토
- 관련 계획 검토 : 산지전용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관련 사항 검토
◦ 산지분야 도서 작성 :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요청서,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등 해당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를 작성한다.
◦ 산지 현황 조사 : 편입 산지의 위치, 면적, 소유 구분, 지목, 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여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 :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토석처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산지전용예정지 관련 도면 작성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지분야 협의도 등 협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 산림 및 지형 관련 조사서 작성 : 산림조사서,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사서를 작성한다.
◦ 복구 및 피해방지 관련 도서 작성 : 복구대상산지가 있는 경우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재해·토사유출·경관훼손 등 피해방지계획을 작성한다.
◦ 기타 산지협의 관련 도서 작성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등 관계 법령 및 협의기관이 요구하는 산지분야 협의 관련 도서를 작성한다.
9. 지형도면고시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기본방향
◦ 본 과업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작업이므로 정확성과 정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범위 : 용인시 행정구역 전체
2) 과업내용
◦ 상위 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의 위치, 면적, 선형 등 확정
◦ 조서, 도면 작성
◦ 검토·정리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반영자료 작성 및 검수
라. 과업의 일반원칙
◦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면 및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도면 또는 자료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망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관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위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마.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상위 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기존 지형도면 고시자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한다.
◦ 도로, 공원계획 등 도시계획시설의 내용과 상수도시설 등 지형도면 고시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2)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및 도면 표시
◦ 도시관리계획 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도·지적도에 확정하여 표시한다.
◦ 지형도면 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정 지형도면 등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의 이용상황, 교통이용상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을 확정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계를 확정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을 확정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3) 조서 및 도면의 작성
◦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도면의 종류
-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부터 1/6,000까지의 지형도면으로 할 수 있다.
-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도 사본 등으로 지형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축척 1/5,000 이상,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1/5,000부터 1/50,000까지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 지형도면 고시도면은 반드시 각 도면마다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 공무원이 날인하도록 한다.
4) 검토·정리
◦ 작성된 도면 및 조서는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없도록 점검 정리한다.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의 대조 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일건서류로 정리한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반영자료 작성 및 검수
◦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발주기관이 사용하는 관련 시스템에 등재·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검수하고 등재자료를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시 아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부수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관계 시스템 등재가 필요한 성과품은 고시문, 결정조서, 지형도면, 공간자료, 속성자료, 첨부도서 및 등재 검수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시 모든 각종보고서, 계획도면 등을 포함한 전체자료는 전산화하여 이동식 저장매체(USB, SSD 등)로 3EA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구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도시관리 계획 | 계 획 도 | ◦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종합도, 용도지역․지구․구역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
-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2026. 10.
용 인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본 평가기준은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①「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②「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③「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④「용인시 도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용인시공고 제2026-529호)
제3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와 같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도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용인시 공고 제2026-529호)에 따른다.
제6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발주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용인시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세부 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기간 등을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서식 1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서식 17>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Ⅲ. 분야별 평가기준 및 배점」의 기준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용인시 도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용인시공고 2026-529호)」에 따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예정 금액이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므로 실적인정 기준금액(전체 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은 2억원 이상이며,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1. 참여기술인의 평가
가. 등급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 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경력평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 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최근 10년 이내에(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 연장) 준공된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하며,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평가시 80%를 인정하되, 평가대상분야 중 도시계획 전문분야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 외 실적은 [실적]만점 기준의 8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사업별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분야 및 세부 실적 인정범위는 <표 1>의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의 용역에 한하며, 실적(건수) 산정은 준공한 용역중 전체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으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예시)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
[표 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전문분야 | 참여기술인 해당분야실적 인정범위 |
도시 | 도시 계획 | 책임기술인 | 도시계획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 도시・군기본 계획(수립,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 ※ 해당사업분야 외 참여한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실적의 80% 인정 (단, 도시계획 전문 분야는 불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 환경(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1개 분야를 선택) |
※ 사업시행 근거 법률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경력확인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으로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분야는 [표 1]의 사업별 평가대상 분야에 따른다.
*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비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서식16>에 따라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는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이적기간에 따른 감소계수> | |
| |
| | |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 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이 진행되는 예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한다.
<서식 13>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평가서에 대하여 <붙임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한다.
<붙임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에 따라 배분하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사업 책임기술인의 경력기간이 많은 참여기술인 및 업체에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는 <서식 13>양식 내 항목에 대한 항목별 평가 가중치를 별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항목별 가중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최종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업체 평가점수에 대하여 <붙임 2> “평가등급별 가중치”에서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이 진행되는 예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 배점에 합산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함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평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으로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으로 준공한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지분실적 금액 만큼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 산정 또한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기타 사업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의 평가대상 인정범위는 [표 2]의 실적 인정범위를 적용한다.
[표 2] 참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
사업분야 | 참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 |
도시 | 도시계획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 도시・군기본 계획(수립,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 |
※ 사업시행 근거 법률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해당 업무별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 외국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여부에 대해서는 <서식15>에 따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으로, 3)발주기관 성격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외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 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서식 15>에 따라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표 2]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을 인정한다.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 비율 }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 비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함.
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
참여업체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7의 세부 분야 중 단지개발분야 건설기술 건설엔지니어링평가(기본설계, 실시설계) 결과 점수(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로 절대평가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평가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1. 참여 기술인 [50] | 가. 사업 책임기술인 (15) | (1) 등 급 | 3 | |
(2) 경 력 | 4 | |
(3) 실 적 | 5 | |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1) 등 급 | 4 | |
(2) 경 력 | 7 | |
(3) 실 적 | 8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1) 등 급 | 4 | |
(2) 경 력 | 5 | |
(3) 실 적 | 5 | |
라.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1) 교육훈련 | 2 |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전차없음 |
【소계】 | 【50점】 | |
2.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 | |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전차없음 |
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성과 | 2 | |
【소계】 | 【15점】 | |
3. 신용도 [10] |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소계】 | 【10점】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가. 개발실적 | 2 | |
나. 투자실적 | 10 | |
다. 활용실적 | 3 | |
【소계】 | 【15점】 | |
5. 업무 중복도 [10] | 가. 사업 책임기술인 | 3 |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라. 실무기술인 | 1 | |
【소계】 | 【10점】 | |
【총계】 | 【100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1~0.3 | |
젊은기술인 참여 | 0.1~0.2 |
Ⅳ.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 여 기 술 인 [50] | 가. 사업 책임기술인 | [15] | ○ 사업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 [표 1]에 따른다. |
(1) 등급 |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 특급 | 고급 | 중급 |
점수 | 3.0 | 2.0 | 1.0 |
(2) 경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구분 | 15년 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3) 실적 |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최근 10년 이내) |
| | | 구분 | 10건 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 | 점수 | 5.0 | 4.5 | 4 | 3.5 | 3.0 | |
| | |
| | * 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붙임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참고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3.0 | 2.7 | 2.4 | 2.1 | 1.8 |
배분율 | 10% | 20% | 40% | 20% | 10%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 [표 1]에 따른다. |
(1) 등급 |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점수 | 4.0 | 3.0 | 2.0 |
(2)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구분 | 10년 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수 | 7.0 | 6.3 | 5.6 | 4.9 | 4.2 | |
|
(3)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최근 10년 이내) |
| 구분 | 7건 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 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 [표 1]에 따른다. |
(1) 등급 |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점수 | 4.0 | 3.0 |
(2)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
(3) 실적 |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최근 10년 이내) |
| 구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 | | | | | |
* 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1) 교육훈련 |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2.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0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2)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2. 용 역 수 행 실 적 [15] | 공통사항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이라 함은 최근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의 인정 범위는 아래 표에 따르며, 실적 인정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가.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
| | 실적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 점수 | 6.0 (7.0) | 5.4 (6.3) | 4.8 (5.6) | 4.2 (4.9) | 3.6 (4.2) | |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나. 금액 | 6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
| 구 분 | 실적금액 | |
| 건설엔지니어링예정 금액 |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 30억 이상 | 30억 미만 ~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예정금액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다.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 라. 건설엔지니 어링수행 성과 | 2 | ○ 참여업체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7의 세부분야 중 단지개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기본설계, 실시설계) 결과 점수(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로 절대평가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식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sum _{i=1} ^{n} (해당사업`실적금액i` TIMES `해당사업평가결과`점수i)} over {sum _{i=1} ^{n} 해당사업실적금액i} |
- 입찰참여업체의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점수를 절대평가하며, 해당 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업체 중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는 참여사 전원이 평가 실적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한다.
<공동 수급체 참여시 계산방법>
(예시) A사 실적 2건, B사 실적 1건, C사 실적 없음.
- A사 실적 1) 건설엔지니어링금액 10억, 참여율 60%, 평가점수 95 : 지분실적금액 6억
2) 건설엔지니어링금액 15억, 참여율 80%, 평가점수 91 : 지분실적금액 12억
B사 실적 : 건설엔지니어링금액 20억, 참여율 10%, 평가점수 94 : 지분실적금액 2억
C사 실적 : 실적없음
- 3개사(A, B, C)가 70:20:10 비율로 공동도급 참여한 경우
→ A사 평가점수 : [(6억 × 95) + (12억 × 91)] / (6억 + 12억) = 92.33
실적금액 : 6억 + 12억 = 18억
B사 평가점수 : (2억 × 94) / 2억 = 94
실적금액 : 2억
C사 평가점수, 실적금액 : 0
∴ 공동수급체 통합 평가점수
= 수식입니다.{(92.33 TIMES 18 TIMES 0.7)`+`(94.00 TIMES `2 TIMES `0.2)`+`(0 TIMES `0 TIMES `0.2)} over {(18 TIMES `0.7)`+`(2 TIMES `0.2)`+`(0 TIMES `0.1)} =92.38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3. 신 용 도 [10] | 가. 영업정지 (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 건설기술 진흥법 」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부실 벌점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감점 | -0.2 | -0.5 | -1.0 | -2.0 | -3.0 | -5.0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 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 가. 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개발실적 점수 산정식> ‧ 건설신기술 : 2.0점/건 × 1/n (n:기술개발자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1/n × 경과기간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1/n × 경과기간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통합점수 = (A사 산정점수×도급비율) + (B사 산정점수×도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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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 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통합점수 = (A사 실적비율×도급비율) + (B사 실적비율×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다.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의 신기술 활용실적은 종전 기준에 따라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 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활용실적 점수 산정식> ‧ 건설신기술 : 1.0점/건 × 활용실적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활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통합점수 = (A사 산출점수×도급비율) + (B사 산출점수×도급비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5. 업 무 중 복 도 [10] | 공통사항 | | ○ 업무중복도는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 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는 제외)의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가. 사업 책임 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
|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 | | |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
| |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
|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 | ※ 업무중복도 평가분야(3개 분야) :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기준 동일 적용)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
| |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
|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 | | ※ 업무중복도 평가분야(3개 분야) :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
| 라.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기준 동일 적용)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업무중복도 평가분야(3개 분야) :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Ⅲ. 가점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기준점수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비율 산정식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 젊은기술인 참여 기준점수 ‧ 1% 이상 : 0.1점 ‧ 3% 이상 : 0.15점 ‧ 5% 이상 : 0.2점 * 젊은기술인 참여 비율 산정식 당해설계 참여 인원비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100 |
<붙임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 배점 | 지 표 |
수 | 3.0 | ◦ 당해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고, 다양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이 매우 많으며 매우 창의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
우 | 2.7 | ◦ 당해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하고,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이 많은편이며, 창의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
미 | 2.4 | ◦ 당해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보통이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과, 창의성 없는 보통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 |
양 | 2.1 | ◦ 당해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미흡하고,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이 다소 적으며, 일반적인 수준에 못미치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
가 | 1.8 | ◦ 당해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매우 미흡하고,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이 매우 적으며,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
<붙임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상대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상기 평가방법 외에 산술평균 점수에 대한 차등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 1호의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산술평균점수를 점수 순위에 따라 “상대평가 평가등급 배분표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적용 차등 점수 부여 |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작성안내서[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5-07-08 1100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1pixel, 세로 187pixel | |
-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2026. 10.
용 인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〇 본 안내서는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용인시 전역 (약591.22㎢)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전체분] 금1,49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350,000,000원(2026년)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대 상 자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 개찰 후 문서로 통보)
나. 제출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본관 11층, ☎031-6193-2373)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택배 접수 등 불가)
라.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1부 업체명 표기, 7부 업체명 미표기하여 별책 제출), 평가서 저장 USB 1개
4. 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다. 표 지:백색 아트지(200g/㎡)
라. 제본방법:무선철(끈이나 철설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한다)
마. 인쇄방법(양면):컴퓨터 조판인쇄
바.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가. 일반현황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1>
2) 목차
3) 참여신청서 <서식 2>
4) 확약서 <서식 2-1>
5)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공동도급시) <서식 3-1>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 4>
2)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1>
3) 참여 기술인의 자격 경력 및 실적 <서식 5>
4)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서식 6>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서식 7>
라. 신용도 <서식 8>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9>
바. 업무 중복도 <서식 10>
사.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 기술인 참여 현황 <서식 11>
아. 자기평가서 <서식 12>
자.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서식 14>
차.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15>
카.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확인서 <서식 16>
타.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17>
[별책]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서식 13>
※ (별첨 1) 공동수급 협정서 양식
6.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식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 2cm | 2cm |
2cm | 접수번호 (13point) | |
-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 . . .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 신청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참여신청서
수 신 : 용인시장
참 조 : 도시정책과장
제 목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사업에 대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 . . .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
<서식 2-1> 확약서 양식
확 약 서
사업명: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 참가 대상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
<서식 3>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양식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사업명: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상기 사업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
<서식 3-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작성 양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 |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비율(%) | 비고 |
업종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붙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1부.
<서식 4>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참여기술인 조직표
| |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 분 야 | | 도로·공항 분 야 | | 교 통 분 야 | | 조 경 분 야 | | 상하수도 분 야 | | 환 경 분 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소 속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소 속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소 속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6개 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 환경)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대상기술인은 공동이행비율에 따라 참여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며, 위반시 평가에서 제외함)
5. 분야별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비율에 관계없이 각 분야별로 1인만 배치한다.
※ 예시) 70:30 으로 참여시
70%, 13인× 70%=9.1인 9인
30%, 13인× 30%=3.9인 4인
<서식 4-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총괄표 작성 양식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 성 명 | 직 위 | 생년월일 | 기술인등급 |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 실적건수 | 입사일 (6개월 이내시 전직장 근무기간) |
사업책임 기 술 인 | | | | |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야 별 실무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참여기술인 배치계획표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2.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하되, <서식 5>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해당분야 실적에서의 가. 해당분야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
3. 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구분
4. 참여기술인 해당실적은 <서식 5>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해당분야 실적에서의 나. 해당분야 실적의 합계 건수와 동일하게 작성
<서식 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해당분야 실적 작성 양식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해당분야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연 령 | 만 세 | 최종학교 | | 전 공(학위) | |
본 과업 참여분야 | | 해당분야경력 | |
나. 해당분야 경력
연번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준공금액(백만원) | 과업기간 (년월일 ~ 연월일) | 참여기간 (년월일 ~ 연월일) | 담당 업무 | 참여 분야 | 인정율 (%) | 환산 건수 | 비고 |
전체금액 | 지분금액 |
| | | | | 10.01.01 ~10.12.31 (365일) | 10.06.01 ~10.12.31 (214일) | | | | | ※공동도급 ㈜OO:50% ㈜OO: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 | | | | | | | | | |
주) 1. 참여기술인 실적은 공고일부터 10년 내(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에 한함(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2. 참여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미기재시 인정치 아니함)
3.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에 한함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동도급회사명, 도급비율을 기재
<서식 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 작성 양식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 성 명 | 교육기관 | 교육명 | 교육기간 (년월 ~ 년월) | 비고 |
| | | | | |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
<서식 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업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작성 양식
업체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과업기간 (년월일 ~ 연월일) | 준공금액(백만원) | 인정율 (%) | 환산실적 | 비고 |
전체금액 | 지분금액 | 지분율 | 건수 | 금액 |
| | | | 10.01.01 ~10.12.31 (365일) | | | | | | | ※공동도급 ㈜OO:50% ㈜OO:50%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발주하여 준공된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에 한함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계약서 사본 등은 불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적증명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조, 관련서류 미제출시 해당실적 인정 불가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비고란에는 공동도급사, 도급비율 명시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
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번호 | 사업명 | 발주기관 | 도급방법 | 준공금액(백만원) | 평가일 | 평가점수 | 비고 |
전체금액 | 지분금액 |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평가점수 (가중평균) | | | | | | |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평가일 기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시행한 단지개발분야 건설기술 건설엔지니어링(기본설계, 실시설계)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고시) “금액 가중치 적용방법”을 적용하여 작성
2.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에서 제공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조, 관련서류 미제출시 해당실적 인정 불가
3. 최근 5년 이내 경기도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시행한 단지개발 건설기술 건설엔지니어링(기본설계, 실시설계)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신용도 평가 적성 양식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기술자격 정지
1) 업체
업체명 | 사업명 | 과업기간 (년월일 ~ 연월일) | 발주기관 (처분기관) | 처분일자 | 영업정지 | 비고 |
정지기간 (년월일 ~ 연월일) | 사유 |
| | 10.01.01 ~10.12.31 (12개월) | | | 10.10.01 ~10.12.31 (3개월) | | |
| | | | | | | |
2)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 참여기술인 | 사업명 | 과업기간 (년월일 ~ 연월일) | 발주기관 (처분기관) | 처분일자 |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 | 비고 |
정지기간 (년월일 ~ 연월일) | 사유 |
| | | 10.01.01 ~10.12.31 (12개월) | | | 10.10.01 ~10.12.31 (3개월) | | |
| | | | | | | |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또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3. 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OO개월)로 기재
나. 부실벌점
1) 업체
회사명 | 누계평균 부실벌점 | 비고 |
| | |
| | |
2)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 성명 | 누계평균 부실벌점 | 비고 |
| | | |
| | | |
주) 1. 참여기술인이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기간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2. 참여업체가 설계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3. 증빙서류(해당 관련협회의 확인서) 사본 첨부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다.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백만원)
회사명 | 신용평가 기 관 | 신용평가 등급 | 점수 | 등 급 평가일 | 등 급 유효기간 | 비고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첨부 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9> 설계 등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작성 양식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구 분 | 명 칭 (기술명) | 개발자 또는 최초 출원인 | 출원 자수 | 출원일 (지정번호) |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 유효기간 | 산정점수 |
기술개발 실적 | 신기술 | | | | | | | |
| | | | | | |
계 | | | | | | | |
특허 | | | | | | | |
| | | | | | |
계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3.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증빙서류 첨부.(※ 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 및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투자실적
년 도 | 기술개발 명칭 | 기술개발 투자실적(A) (백만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B) (백만원) |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A/B) | 비 고 |
000 | | | | | |
000 | | | | | |
000 | | | | | |
합계 | | | | | |
평균 | | | | | |
주)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증빙자료 제출)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만 인정.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3.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4. 재무제표 확인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등 첨부
다. 활용실적
○ 신기술
구 분 | 지정번호 | 신기술 명칭 | 활용실적 | 가중치 | 산출 점수 |
건수 | 금액(억원) |
신기술 | | | | | | |
계 | | 건 | 건 | 억원 | | |
○ 특허 및 실용신안
구 분 | 번호 | 특허 및 실용신안 명칭 | 활용실적 | 출원일 | 최 초 출원인 (0인) | 경과기간 (가중치) | 산출 점수 |
건수 | 금액(억원) |
특 허 | | | | | | | | |
실용 신안 | | | | | | | | |
계 | | 건 | 건 | 억원 | | | | |
주)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의 신기술 활용실적은 종전 기준에 따라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워너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 ·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6.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10>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작성 양식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업무중복도)
구분 | 사 업 명 | 발주기관 | 과업기간 | 중복기간 (월, %) | 비고 |
사업 책임기술인 (000) | | | | 00.00.00 ~00.00.00 (개월) | 공동도급사항 |
| | | | |
소 계 | | | ○○개월 (%) | |
00분야 책임기술인 (000) | | | | | |
| | | | |
소 계 | | | ○○개월 (%) | |
00분야 참여기술인 (000) | | | | | |
| | | | |
소 계 | | | ○○개월 (%) | |
00분야 실무기술인 (000) | | | | | |
| | | | |
소 계 | | | ○○개월 (%) | |
주)1.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사후환경조사용역 등은 제외함)
2. 분야 란에는 조직표상의 책임기술인 순으로 작성.
3.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 하단에 ‘중지일자’ 기재.
4.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이율을 작성.
5.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 해당분야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점수 최하점수로 평가가능.
6.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서식 1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 기술인 참여 현황 작성 양식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 기술인 참여 현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회 사 명 | 최근 1년 이내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비 고 |
| | | | |
| | | | |
| | | | |
주)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자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 고용인원으로 작성.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작성하고 사업참여지분율을 기재할 것.
5. 신규 건설기술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나. 젊은기술인 참여
참여기술인 | 참여직위 | 근무경력 (년,월) | 5년 미만 | 5년 이상 | 인원 비율 | 가점 적용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25인 | | 1인 | 24인 | 4.17% | 0.15 | |
주)1.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인원비율 = (근무경력 5년미만 기술인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기술인) x 100 = **%
예시)(2/26) x 100 = 7.69% → 0.2점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제1쪽의 근무기간을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젊은기술인 참여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서식 1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자기평가서 작성 양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지분율) :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산출근거 | 자기평가 점수 | 비고 |
참 여 기술인 (50) | 사 업 책임기술인 (15) | 등 급 | 절대 평가 | 3 | | | |
경 력 | 4 | | | |
실 적 | 8 |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소 계 |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경 력 | 7 | 소 계 |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실 적 | 8 | 소 계 |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 집계 | 점수 | 비고 |
참 여 기술인 (50) | 분야별 참여 (14)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소 계 |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경 력 | 5 | 소 계 |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실 적 | 5 | 소 계 |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00분야 | | |
교육훈련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절대 평가 | 2 | 소 계 | | | |
1주 이상 | | |
2주 이상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소 계 | | | |
사업책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3)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7 | | | |
실적금액 | 절대 평가 | 6 | |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절대 평가 | 0 | | |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 절대 평가 | 2 | |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 집계 | 점수 | 비고 |
신 용 도 (10) | 영업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7) | 지정기간 | 절대 평가 | 7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월 | | |
참여 기술인 | 월 |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3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 (2) | 절대 평가 | 2 | 신기술 | 점 | | |
특 허 | 점 |
실용신안 | 점 |
투자실적 (10) | 절대 평가 | 10 | | | |
활용실적 (3) | 절대 평가 | 3 | | | |
업 무 중복도 (10) | 사업책임기술인 (3) | 절대 평가 | 3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4) | 절대 평가 | 4 | 소 계 | | | |
| | |
| | |
| | |
| | |
| | |
분야별참여기술인 (2) | 절대 평가 | 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1) | 절대 평가 | 1 | 소 계 | | | |
| | |
| | |
| | |
| | |
| | |
합 계 | 100 |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절대 평가 | 0.1~ 0.3 | | | |
젊은 기술인 참여 | 절대 평가 | 0.1~ 0.2 | | | |
합 계 | | | | |
<서식 13>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
회 사 명
사각형입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원본 외 각 사본에는 업체명/대표자/주 소/전화번호/FAX/책임기술인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음
(원본1부, 사본7부 별권으로 제출)
※ 제본방법은 세로 좌철(무선철)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 80g/㎡로 단면 제본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 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 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사각형입니다.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구역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구역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자가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사각형입니다.
<서식 1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회사명(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서식 15>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 -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사업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서식 16>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0000.00.00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서식 1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