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용역
나. 용역현장 : 용인시 수지구 관내
다. 용역내용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마. 기초금액 : 금328,767,000원(추정가격 298,879,091원/부가가치세 29,887,909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화) 10:00 ~ 2026. 10. 21.(수) 10:00
사. 개찰(입찰) 집행일시 : 2026. 10. 21.(수) 11:00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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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61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관내 도로
다.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까지
마. 기초금액 : 금328,767,000원(추정가격 298,879,091원/부가가치세 29,887,909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여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입찰,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2026. 10. 14. (수) 10:00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21. (수) 10:00
개찰 일시 2026. 11. 21. (수) 11:00
개찰 장소 용인시 수지구 건설도로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느려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
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
여업 등록을 한 업체
○ 용역시행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차량) 14대,
덤프트럭(5톤,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차량) 4대
덤프트럭(1톤, 필요시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13대,
- 상시대기 및 강설 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 확보 必
- 필요시 : 살수차(16톤) 1대, 굴착기(0.8㎥) 2대, 바브켓 1대, 지게차 1대 확보
- 기타 : 운전원 1명, 굴착기 운전원 2명(필요시)
○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
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 조치를 위하여 재해발생 시(강설 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신청 및 제출 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불가)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
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합니다.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할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실적이 있는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
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수지구 건설도로과 라기윤, 031-6193-8072)에서
결정하므로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
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기준금액은 추정가격(298,879,090원)으로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등급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최근 년도 관련 협회(또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해당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렵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경영분석자료”의 2023년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 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및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
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업자 제재 및 향후 1
년 간 우리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 이용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 : 용인시 수지구 건설도로과 건설방재팀(☎ 031-6193-8412)
- 용역관련 문의 : 용인시 수지구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80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 공익신고(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3023)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부패 공익신고
자.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용인시 수지구 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
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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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다.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라.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 기간 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임.
마.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ㆍ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 본 용역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향후 도급금액을 정산(변경)하는 사항임.
바. 용역조건
○ 발주자
- 발주자는 제설작업 시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을 제공한다.
○ 용역시행자
-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상시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26년 11월 15일 ~ 12월 31일 월대 계약(덤프15톤 14대, 5톤 4대)
※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 확보 必
- 필요시 : 살수차(16톤) 1대, 굴삭기(0.8㎥) 2대, 바브켓 1대, 지게차 1대 확보
- 기타 :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 (필요시)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간의 제설작업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수지구청 (분임)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수지구청장이 임명한 직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5. 제설작업 용역계약의 개념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수지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을 시행하며,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덤프)트럭(1톤 13대), 굴삭기(0.8㎥) 2대 등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5톤이상)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덤프트럭 운전원(5톤미만) :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
④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⑤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수 있는 자
⑥ 작업원 : 동 주민센터 인력지원시 강설에 따라 해당지역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으며, 제설 지시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계약상대자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근무)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건설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6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계약상대자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할 수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2. 본 용역의 장비임차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1시간 ~ 4시간 미만 사용은 1/2일 사용으로 간주하며, 1시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야간 사용은 22:00~06:00 까지이며, 야간작업 시에는 단가의 150%를 지급함.
제17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계약상대자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계약상대자”에게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발주기관”이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를 착용케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상황실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특별사항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계약상대자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계약상대자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계약상대자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이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