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1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30.(18일간)
다. 공고대상: 이*택 등 10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
주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 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 영통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제2026-508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1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대 상: 이*택 등 10명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30. (18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18일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본부과 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영통구 환경위생과(☎ 031-5191-8909)
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반송일 | 비고 |
1 | 이*택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4**번길 *, 30*호 | 2026-09-07 주소불명 | |
2 | 홍*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번길 4*, 80*동 110*호 | 2026-09-07 주소불명 | |
3 | 하*욱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2**, 10*동 310*호 | 2026-09-07 주소불명 | |
4 | JIN TA**ONG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3*번길 3*, 10*호 | 2026-09-07 주소불명 | |
5 | KAU* **N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24*번길 2*, 11*동 B0*호 | 2026-08-24 주소불명 | |
6 | 김*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1*-*, 50*호 | 2026-08-24 주소불명 | |
7 | 최*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6*번길 2*, 40*호 | 2026-08-24 주소불명 | |
8 | 이*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1**, 70*호 | 2026-08-24 주소불명 | |
9 | 송*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91*번길 3*, 30*동130*호 | 2026-09-04 주소불명 | |
10 | 황*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길 *, *층 *호 | 2026-08-26 주소불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