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2027년~2030년도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2027~2030년 수원시의원 의정비 결정금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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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 - 2251호
공 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2027년~2030년도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7년 ~ 2030년도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구 분 | 합 계 | 월정수당(연간) | 의정활동비(연간) | 비고 |
2027년 | 61,982,390원 | 43,982,390원 ※ ‘26년 월정수당 지급금액(42,495,070원)에 ‘26년 공무원보수인상률(3.5%)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18,000,000원 | |
2028년 | - | 2027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18,000,000원 | |
2029년 | - | 2028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18,000,000원 | |
2030년 | - | 202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18,000,000원 | |
2026. 10. 13.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