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열람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가구역 재개발사업 주민공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262호
파장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공고
『파장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열람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 원 시 장
1. 공람 및 의견제출 관련 사항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3. ~ 2026. 11. 12.(30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수원시청 본관 1층 민원실(☎ 031-5191-3637)
⦁ 제출 방법 : 본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정비구역 지정 제안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대표 : 이국형)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 02-6420-1960)
3. 정비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파장가구역(파장동 569-3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다. 시행예정일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계획인가
라. 정비구역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9-3번지 일원
마. 정비구역의 면적 : 72,155.0㎡
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 계획세대수 : 1,747세대
4.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율 : 72.99%
5.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소관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무관 김영준 | 전화번호 | 031-5191-3637 |
파장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 정비사업의 개요
1. 입안 제안 사유
◦ 본 구역은 「2024년 주택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수원시 공고 제2025- 2202호)」에 따른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파장 가구역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조합방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에 따른 사업 정체를 방지하고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제101조의8 정비구역지정의 특례 및 제101조의9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 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를 채택하여 신탁시행자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 정비사업 대상 현황
구 분 | 내 용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9-3번지 일원 |
면 적 | 토지 | 249필지 |
면적 : 72,155.0㎡ (21,826.9평) |
건축물 | 218개동 |
연면적 : 86,334.9㎡ (26,116.3평) |
토지등소유자 수 | 722명 |
3. 위치도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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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1pixel, 세로 389pixel
4. 지정 요건
◦지정요건 검토
구분 | 조례 | 현황 | 적합여부 |
구역지정요건 | 필수 | 노후·불량건축물 | 60%이상 | 187동 / 218동 = 85.78% | ○ |
1 가 지 해 당 |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 필지수 | 60㎡미만 30%이상 | 9필지 / 249필지 = 3.61% | ×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 60%이상 | 72,621.82㎡ / 86,334.94㎡ = 84.12% | ○ |
호수밀도 | 70(호/ha) 이상 | 218호 / 7.2155ha = 30.2호/ha | × |
주택접도율 | 30%이하 | 170동 / 218동 = 77.98% | × |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ha) | 구역 면적(㎡) | 건축물 호수 | 비 고 |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기타 건축물 |
30.2 | 파장가구역 재개발정비구역 | 218 | 154 | 35 | 29 | - |
-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 4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 | 비 고 |
78.0 | 218 | 170 | - |
-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 구역 안의 총 토지 | 부적격토지 (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 | 부적격 토지율 (%) | 비고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합 계 | 249 | 72,155.0 | 9 | 399.0 | 3.6 | - |
일반토지 | 226 | 54,587.7 | 1 | 53.8 | 0.4 | - |
정비기반시설 토지 | 23 | 17,567.3 | 8 | 345.2 | 3.2 | 수원시, 현황도로 |
-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 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
계 | 구조상 불량동수 |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 기 타 |
구 조 별 | 합 계 | 85.78% | 187 | 187 | - | - |
철근․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 18.81% | 41 | 41 | - | - |
철골조 | 1.38% | 3 | 3 | - | - |
목구조 | - | - | - | - | - |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 65.60% | 143 | 143 | - | - |
존 치 기 간 별 | 합 계 | 85.78% | 187 | 187 | - | - |
20년 미만 | - | - | - | - | - |
20 ~ 29년 | - | - | - | - | - |
30 ~ 39년 | 56.42% | 123 | 123 | - | - |
40년 이상 | 29.36% | 64 | 64 | - | - |
허 가 별 | 합 계 | 218 | 218 | 218 | - | - |
유허가 | 218 | 218 | 218 | - | - |
무허가 | - | - | - | - | - |
▮ 정비사업의 명칭 : 파장가구역(파장동 569-3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정비사업의 명칭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재개발사업 | 파장가구역 재개발정비구역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9-3번지 | 72,155.0㎡ | - |
2. 정비구역 결정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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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1. 토지이용 등에 관한 기본방향
1) 상위 및 관련계획, 후보지 선정 결과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고,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방향
1)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북수원역 역세권 500m이내 지역으로 역세권의 토지이용효율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예정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203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 합리적인 건축배치로 실현가능하고, 사업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
▪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 분 |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건폐율 |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40%이하 | 210%이하 | 240%이하 | 250%이하 | 300%이하 |
▪ 용적율 완화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2항」따른 역세권 특례)
구 분 | 내용 |
용적률에 관한 특례 | ∘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 120까지 완화 ∘ 완화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 공급 |
⦁ 높이에 관한 사항
- 지형특성, 주변 개발사업 현황, 도시전반적인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예정
- 수원시 고도 제한사항인 문화재 현상변경기준, 비행안전구역 및 최고고도지구 등의 높이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며, 수원시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제시하는 높이 및 층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계획 예정
3. 주택건설계획(안)
⦁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의한 계획
세대수는 1,747대임
4.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개발용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보 예정
- 주민 이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 및 규모로 계획 예정
2) 도로
- 재개발사업으로 필지가 통합됨에 따라 대상지 내부 도로는 폐지되고,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 계획
예정
3) 주차장
-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 예정
-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 계획 예정
3) 공원·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대당 2㎡이상
-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구역면적의 5% 또는 계획 세대당
3㎡ 중에서 큰 면적 이상 확보하여함.
- 대상지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해당하여 구역면적의 5% 또는 계획 세대당 3㎡
중에서 큰 면적 이상 계획 예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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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가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위치·면적
정비사업의 종류 | 정비사업의 명칭 | 위치 | 면적 |
재개발사업 | 파장가구역 재개발사업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9-3번지 | 72,155.0㎡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도시정비법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제1항에 따라 제27조제1항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시행자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법인 등록번호 | 110111-7125720 | 연락처 | 02) 6420-1960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 대표자 | 이국형 |
▮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계획인가
파장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열람 의견서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공 람 의 견 서 |
2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