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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해양수산과2026-10-13

무안군 지방어항(도리포항)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4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안군 지방어항(도리포항) CCTV 설치사업에 따라 어항을 이용하는 방문객 및 주민 안전확보, 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무안군수

무안군 지방어항(도리포항)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42호 무안군 지방어항(도리포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안군 지방어항(도리포항) CCTV 설치사업에 따라 어항을 이용하는 방문객 및 주민 안전확보, 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무안군수 1. 사 업 명 : 무안군 지방어항(도리포항) CCTV설치 사업 2. 설치목적 : 이용객 안전확보, 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 각종 사고예방 3.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4조3 4. 설치장소 및 수량 :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4-16번지(도리포항) CCTV 3대 5. 촬영범위 및 시간 : 도리포항(선착장 및 물양장 등/ 24시간 연중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8. 공고방법 : 무안군청 홈폐이지(http://www.muan.go.kr)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2026. 10. 13. ~ 2026. 11. 2.)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의 방법으로 무안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무안군청 해양수산과 FAX 061-450-5129) 라. 보내실 곳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로 530 무안군청(해양수산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무안군청 해양수산과(☏061-450-5613)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업명 | 무안군 지방어항(도리포항) CCTV 설치사업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의견 제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 | 도리포항 CCTV 설치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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