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규정에 의거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이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7.(화)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창*산* 주식회사 6명
4. 문의처 : 무안군청 세무과 징수팀(☎061-450-5377)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규정에 의거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이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
2026. 10. 12.
무 안 군 수 |
1. 제 목 :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해당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해 본 서류(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 대상자 : 별도 [붙임] 파일 참고
6. 문 의 처 : 무안군청 세무과 징수팀(☎ 061-450-5377)
공시송달대상자(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발송내역 | | | |
연번 | 성 명 | 발송주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계 | 6명 | |
1 | 창*산* 주*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청계**길 7*, *0*호 | 2026. 10. 8. | 폐문부재
2 | 김*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삼*로 1*-* | 2026. 10. 8. | 폐문부재
3 | 김*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로 1**-1* | 2026. 10. 8. | 폐문부재
4 | 피*닉 주*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촌공*로2*번길 *1, *0*호 | 2026. 10. 8. | 폐문부재
5 | 오*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대로1**1번길 *5, *1*-*0*호 | 2026. 10. 8. | 폐문부재
6 | 김*애 | 충청북도 증편군 증평읍 석** *2, *0*호 | 2026. 10. 8.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