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 실시 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교육일시 : 2026. 11. 3.(화) 14:00~18:00
○ 교육장소 : 북구평생학습관 2층(북구 향토문화로 65, 중흥동)
○ 교육대상 : 26명(북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 시책
- 식중독 예방 관리
-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 위해식품 식별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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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 2026-1720 호
2026년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 실시 공고
「식품위생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 실시 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
2. 교육일시 : 2026. 11. 3.(화) 14:00~18:00
3. 교육장소 : 북구평생학습관 2층(북구 향토문화로 65, 중흥동)
4. 교육대상 : 26명(북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 교육방법 : 집합교육
6. 교육내용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 시책
- 식중독 예방 관리
-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 위해식품 식별 요령 등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위생과 ☏ 062)410-6698 / 팩스 062)510-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