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29호
등록일 :
2026-10-13
위생과
공시송달공고 (20261013).hwpx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 (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729호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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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과액 |
건물위생 관리업 | 유)베스트온 | 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17, 1층 101호 (오룡동) | 2025년도 공중위생업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부과 206,000원 (본부과 200,000원 가산금 6,000원) |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 넬(Nell) | 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방로 46, 1층 (중흥동) |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1일간)
4. 처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제 22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6. 고지사항 및 유의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최장 60개월)하게 됩니다.
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위생과 (☎ 062-410-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