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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일자리정책과2026-10-13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23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23호 등록일 : 2026-10-13 일자리정책과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hwpx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제 목: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2026. 10. 13. ~ 2026. 10. 27. (14일간) 3. 근 거: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행정처분기준 4.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대 상 업체명 | 한마음돌봄간병협회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남로 75, 5층(유동) | 대표자 | 박*영 | 6. 내 용 처분의 제목 | 「직업안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음으로 1차 경고 처분 이후 2개월 동안 실적 미제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직업안정법」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 7. 기타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62-410-6581)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2)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3)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4) ,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신청 바랍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5. 9. 24.>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사건번호 | ※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청 구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피청구인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신청인 첨부 서류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6.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선정 여부 결정 | ➜ | 통지 | 신청인 | | ○○행정 심판위원 회 | | ○○행정 심판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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